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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시행 2015.11.9.] [법무부훈령 제1022호, 2015.11.9.,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53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 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생활관 입주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기관, 단체와 그 소속 직원은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강연, 상담, 심리치료, 종교지도, 의료봉사 등 보호소년 등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생활관 입주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

2. 외국어·컴퓨터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체능 교육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3. 보호소년 등의 특별활동 및 교내·외 각종 행사 지원

4. 결연,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임시)퇴원 후의 생활지도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5. 그 밖의 보호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①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유지하여야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비도덕적 혹은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④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할 것

2.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3회, 3년 이내에 2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나. 행정법규위반으로 5년 이내에 3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다. 비위행위, 선거법위반 등 소년보호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청소년 선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5. 삭제

소년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보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상신할 대상자를 일간지,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자료

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삭제

④ 원장 및 소년보호위원 기관연합회(제3장제1절의 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기관연합회"라 한다)장은 위원추천 시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위원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원장은 그 사실을 소년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소년보호위원증을 회수·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은 소년보호위원증을 제3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⑤ 소년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년보호위원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소년보호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자립생활관을 출입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과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심화교육과 원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신규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 이수

2. 전문교육 : 위촉 후 1년 이내 이수

④ 원장은 기관연합회와 협의하여 위촉 후 3년이 경과한 소년보호위원에 대해서 연 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보수교육은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연합회 및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제3장제2절의 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 임원은 심화교육을 임기 내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상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본교육에는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촉 후 신규 기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원장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년보호위원은 원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 등의 신상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생활관 관장은 소년보호기관 소속 소년보호위원이 자립생활관 입주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활동을 한 경우 활동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소년보호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타 기관 소속 소년보호위원이 해당 기관의 보호소년을 위한 활동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해당 소년보호위원이 속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이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 지원활동을 위하여 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원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1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3. 주거 이전 등으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사람

4. 제10조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분기별 취득 마일리지가 8점 이하로그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년보호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제9조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 소년보호위원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5년간, 제2호와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간 소년보호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다.

③ 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활동이 곤란하나 향후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① 소년보호기관에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연합회를 둔다.

② 기관연합회는 당해 소년보호기관에 소속된 소년보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관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합회"로 한다.

기관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위·해촉 및 포상 건의

3. 소년보호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 수집

5. 소년보호위원 및 기관연합회 활동에 관한 홍보

6. 그 밖의 소년보호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관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7인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인 이내

4. 총 무 : 2인 이내

5. 고 문 : 5인 이내

① 회장 및 감사는 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기개시 1개월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 고문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협의회의 장과 제2항의 분과의 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기관연합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협의회, 종교협의회, 어머니협의회, 사회정착지원협의회 등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두는 기관연합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교육협의회의 장은 필요할 경우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협의하여 보호소년지도분과, 위탁소년지도분과, 자립생활관 지도분과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협의회도 필요할 경우 분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관연합회 소년보호위원은 제1항의 협의회 또는 제2항의 분과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협의회의 장과 제2항의 분과의 장은 해당 협의회 또는 분과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기관연합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 각 협의회와 분과의 회의는 기관연합회 실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기관연합회의 각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원장은 기관연합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여 기관연합회 및 분과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논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전국적 규모의 소년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기관연합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연합회를 둔다.

②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는 소년보호위원 각 기관연합회 회장 및 전국연합회 활동을 원하는 기관연합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④ 전국연합회는 전국 규모의 소년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전국연합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은 전국연합회 회장이 소년보호위원 중 20인의 범위 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년보호위원 활동 전개, 기관연합회 활동의 지원

2. 기관연합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3. 제9조에 따른 소년보호위원 교육

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그 밖의 소년보호위원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국연합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0인 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5. 명예회장 : 1인

① 회장은 전국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감사는 기관연합회 임원 중에서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 기관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전국연합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명예회장은 전국연합회의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⑤ 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년보호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2조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국의 기관연합회장, 전국연합회 회원, 감사, 사무처장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년 분기별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여 전국연합회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논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는 이 규정, 기관연합회는 이 규정 및 전국연합회의 운영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재원은 소년보호위원의 회비,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 액수, 납입 절차, 관리자의 지정 등은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총회에서 결정하며, 감사는 연 1회 이상 총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년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

2. 소년보호위원연합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

3. 업무일지

4.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그 밖의 자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보호소년 등의 교정교육과 사회정착지원에 필요할 경우 직접 또는 소년보호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일간지, 방송매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1365자원봉사포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후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에서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해당 매체에 자원봉사 분야와 수요, 절차, 자격요건, 검증 및 위촉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는 제5조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원장은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원봉사 신청자가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5조 제3호 가,나,다 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그 범죄 및 비위 사실이 라목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위촉에는 연령·성별·직업·경력 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담·멘토링·학습지도 등 위탁소년이나 보호소년 등이 봉사활동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경우 원장은 해당 위탁소년이나 보호소년 등의 연령·성별·비행 등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촉 또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자원봉사자 위촉에 관하여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의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멘토링 활동

2. 활동보조·주거지원·급식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 활동

3. 법률·회계·의료·음악·미술·체육·예능·기능 등 전문재능기부 활동

4. 일반학습지도·검정고시학습지도·부진과목학습지도·특수교육·복학지원·진학지도 등 학업지도 활동

5. 직업훈련알선·취업처 알선·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활동

6. 장학금 지원·후원금 지원·경제구호품 지원·일반물품 지원·의료비·의료장구 지원 등 경제지원 활동

7. 자원봉사분야의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8. 소년원 학교 등 소년보호기관의 환경개선 활동

9. 그 밖의 위탁소년·보호소년 등의 성행개선과 교육활동 및 사회정착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기관 담당자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신청 시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및 발급에 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활동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고 멘토 등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결연 및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기관에서 발급받은 봉사활동실적증명서를 지역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할 경우

2. 1365자원봉사포털 미 가입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실적증명 발급을 원할 경우

3.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을 받는 단기 또는 단발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민원 증명에 준하여 이를 처리해 주고 서면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관련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봉사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비도덕적 혹은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유지하여야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청사 및 생활관 등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법무부보안업무내규」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46조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소년보호위원 기본교육 또는 멘토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긴급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활동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제3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2. 주거 이전 등으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사람

3.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계속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 자원봉사자가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3년간 자원봉사자로 다시 위촉될 수 없다.

③ 원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활동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사유가 해제되어 활동이 가능할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활동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자체 표창 등을 통해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으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각종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위촉 시 1365포털을 통한 상해보험가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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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7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소년보호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6개월로 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임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임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소년보호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소년과-5171)」 시달(2014.4.25.) 이후에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제외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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