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시행 2009.8.24.]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606호, 2009.8.18., 제정]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74

이 업무세칙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공공측량의 종류별로 성과의 심사대상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한 업무세칙을 정하여 측량성과의 정확도 등을 심사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질적 향상과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제4조에 의한 공공측량별 성과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준점측량 :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삼각 또는 삼변측량(GPS 및 T/S), 수준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

②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자료제작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화일 출력도면 등 기타 성과일체

③응용측량 :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지하시설물측량, 도로시설물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측량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기타 성과일체

①공공측량별 성사심사 기준은 측량계획기관이 승인받은 당해 작업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측량계획기관 작업규정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①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종류별로 추출된 성과품에 대하여 별표 1의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②성과심사는 제출된 측량성과 및 기록의 사본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다만, 항공사진, 지형도등 사본에 의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원본으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이를 즉시 측량계획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현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지물 등의 좌표, 거리, 표고 등의 검측과 공공기준점의 매설 상태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①성과심사의 기준은 규정 제6조 따라 당해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측량 작업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시에 당해 공공측량작업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한다.

①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 방법에 의한다.

②성과심사기관은 무작위 추출한 심사대상을 측량계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측량계획기관은 무작위 추출한 성과심사 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성과심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공공측량별 성과심사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본 성과심사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에 대한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①성과심사기관장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에 따라 메타테이터가 작성된 경우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검사한 경우에는 성과검사 결과를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공공측량성과 인계시 공공측량성과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7조에 의한 간접측량비중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에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로 하며, 기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성과심사기관장은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성과심사비 내역을 작성 고지할 때에는 별표 2 서식에 의하여 측량계획기관에 고지한다.

③측량계획기관이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성과심사 결과 통보가 보류된 성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고자 할 때에는 고지된 성과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성과심사기관장은 제8조에 의한 측량성과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별표3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심사기관장은 성과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측량계획기관장에게 설계서, 내역서, 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서와 계산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성과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측량성과품의 보관관리 책임은 성과심사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성과심사결과보고 및 성과품 인계시까지는 성과심사기관장에게 있다.

②인수한 측량성과품에 대해서는 도난, 화재, 기타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비밀 또는 대외비의 성과품은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성과심사기관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측량계획기관장의 사전 동의 없이 인수한 측량성과를 외부에 공표, 대여, 누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업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계획기관장 또는 작업기관과 성과심사기관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2004.12.28.)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