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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가중 세부기준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가중 세부기준

[시행 2012.12.31.]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2-1673호, 2012.12.31., 폐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81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가중 세부기준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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