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HS품목번호 : 9021.90-8000
- 품명 : Urinary Drainage Bag
- 품목 : 품목분류(구)사전회시(감정 22701-1772, ’88. 7.20)
변경후 : HS품목번호 : 9018.90-9010
물품설명 : 척추장애 및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변수거기
변경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9018호(H)에서 요도용 또는 방광용기기는 901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CCCN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이러한 물품을 의료용기기(9018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며, 인체에 삽입한 관과 외부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소변수거기는 9021호의 “결합불구를 보정”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2003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종전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
- 결정근거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
- 변경법령 : 관세법 제87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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