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수 가능률-산정법)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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