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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9.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3호, 2014.9.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0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한국프로골프협회"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라 한다)

영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체육회 개최 대회

가. 전국체육대회

나. 전국소년체육대회

2. 대한골프협회 개최 대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나.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다.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라.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마. 송암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바. 익성배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사. 호심배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아. 에머슨퍼시픽그룹배 MBC미디어텍청소년골프최강전

3.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개최 대회

가.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골프대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다. 녹색드림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4.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개최 대회

가.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나. 파맥스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다. 그린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라. 스포츠조선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마.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5. 한국대학골프연맹 개최 대회

가. 한국대학골프선수권대회

나. 전남녹색배 우수대학생골프대회

다. 회장기 대학대항골프대회

라. 아시아대학골프선수권대회

영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선수 면세대상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가 모두 종료되면 연1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수를 각각 집계한 뒤 중복 참가 선수 수를 제외하고 총 참가 선수 수를 산정한다.

2. 제1호의 총 참가 선수 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각급 학교별 면세대상자 수를 산정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초등부 면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하되 저학년(1~4학년)과 고학년(5~6학년), 각 남녀별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1. 제3조제3호의 경기대회 예선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가. 1순위 : 3개 대회 예선을 모두 통과한 선수

나. 2순위 : 2개 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다. 3순위 : 1개 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2. 각 순위별로 본선대회 최종순위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순위를 성적순으로 정한 다음 1순위 1위부터 순번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

3. 본선대회 성적순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도 면세대상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선에 한번도 통과하지 못한 선수 중 3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1순위, 2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2순위, 1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3순위를 부여하고 각 순위별로 예선 성적순에 의해 나머지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

4. 최종순위가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한다.

중·고등부 면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하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남녀별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1. 제3조제4호의 경기대회 예선성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가. 1순위 : 5개대회 예선을 모두 통과한 선수

나. 2순위 : 4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다. 3순위 : 3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라. 4순위 : 2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마. 5순위 : 1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2. 각 순위별로 본선대회 평균타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순위를 성적순으로 정한 다음 1순위 1위부터 순번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

3. 본선대회 성적순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도 면세대상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선에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선수 중 3개 대회 이상 예선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예선에서 기록한 좋은 성적 3개 대회의 평균타수 성적순에 따라 나머지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

4. 최종순위가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한다.

대학부 면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하되 각 남녀별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1. 제3조제5호의 경기대회 예선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가. 1순위 : 4개 대회 예선을 모두 통과한 선수

나. 2순위 : 3개 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다. 3순위 : 2개 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라. 4순위 : 1개 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

2. 각 순위별로 본선대회 최종순위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순위를 성적순으로 정한 다음 1순위 1위부터 순번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

3. 본선대회 성적순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도 면세대상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선에 한번도 통과하지 못한 선수 중 4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1순위, 3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2순위, 2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3순위, 1개 대회 참가선수에게 4순위를 부여하고 각 순위별로 예선 성적순에 의해 나머지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

4. 최종순위가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한다.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① 대한골프협회는 각 경기대회 주관·주최단체로부터 면세대상 추천자명부와 성적산정 내역 등을 제출받아 매년 11월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00년도 개 별소비세 면세대상자 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대한골프협회,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골프장경영협회"라 한다)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골프협회는 최종확정된 면세대상자에게 면제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골프장경영협회도 전국골프장의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한국프로골프협회 및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각각 프로정회원 등록시마다 그 등록명부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경영협회 및 국세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면세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에 일반선수 및 프로선수(세미프로, 티칭프로)로 등록·활동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및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면세대상자가 선수등록취소, 선수생활중단(사망 및 기타 사유)등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세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골프장경영협회에 그 명단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면세대상자가 되며, 지정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④사업자는 학생선수, 프로선수별로 별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면세대상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3.25.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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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고시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도 면세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은 ‘99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1호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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