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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시행 2016.5.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67호, 2016.5.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119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

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13호(2009.9.02.)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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