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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

[시행 2016.3.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36호, 2016.3.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164

이 요령은 해운법 제28조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공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임" 이란 특정 화물을 특정선적지로부터 특정양하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2. "공표" 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임을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내항과 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인

② 제1항에서 정한 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자도 운임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자

2. 국내항과 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외국인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일반컨테이너와 냉동컨테이너의 항로별 운임(TEU 또는 FEU 단위)

3. 부대요금(BAF, CAF, THC에 한한다.)

4. 공표일자 및 공표운임의 적용일자

5. 기타 공표의무자가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운임은 공표의무자가 실제 운송대가로 받는 최고운임과 최저운임을 감안한 기준운임이며 화폐의 단위는 US$로 한다. 다만, 기항지의 화폐단위로 요금이 결정되는 부대운임은 기항지 화폐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공표하여야 하는 항로 및 대상지역은 제3조의 공표의무자등이 운항하는 모든 항로 및 지역으로 한다.

② 항로별 품목은 일반컨테이너화물과 냉동컨테이너화물로 구분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의 운임은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하주와 특정공표의무자간에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량 이상의 화물제공 및 그 안정적 운송을 약정한 계속적 계약관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운임으로 미리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승인 받은 운임

2. 공표된 운임의 10분의1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운임

3. 화물운송 상대국의 법령이나 운임정책, 국제협약 등에 따라 운임을 경쟁사업자나 제3자에게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항로 및 지역의 운임으로 미리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운임

4. 수입컨테이너 운임

5. 수출컨테이너 중 특수컨테이너(Open Top, Flat Rack)와 화주소유 컨테이너(SOC) 운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운송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운임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또는 공표의무자인 외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다만, 외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is.go.kr)와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운임의 공표는 공표의무자 각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운임은 협약당사자가 연명하여 공동으로 일괄 공표할 수 있다.

① 운임은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공표된 운임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기 5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요금은 요율이 변경될 때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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