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소방학개론"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의 소방분야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응시교육과정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는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판단 결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1호·제8호 제외)의 공고는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에 대한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 및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라일터)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르되,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해당자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받고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전일까지 나와야 한다.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체력시험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현재 공고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