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한 어린이용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④ 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①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
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어린이용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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