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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대상품목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대상품목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1호, 2013.5.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5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라 함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단순 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자"라 함은 생산자가 이력추적관리품을 출하한 후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판매자"가 수령하기 전까지 이력추적관리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판매자"라 함은 이력추적관리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품이 수출수산물일 경우에는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4.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수산물이력추적의 등록, 관리, 이력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법 제24조5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같은 법에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유통자·판매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1항에 따른 국산수산물, 원양산수산물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46조 1항에 해당하는 활·냉장·냉동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단순가공(건조, 염장)한 수산가공품으로 한다.

법 제25조1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시행규칙 50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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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2015년 8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2016년 5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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