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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시행 2016.2.3.] [환경부훈령 제1199호, 2016.2.3., 일부개정]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7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가산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삭제

삭제

삭제

① 삭제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규등록일

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일

3. 말소등록일

4.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일

5. 휴지신고일

6.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등록일

②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 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운행하고 있으나 종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의 운행 신고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 시의 부담금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20일로 한다.

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제24조의 독촉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⑤ 삭제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담금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3.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조정, 환급, 분할납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공매 등에 관한 사항

6.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담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으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에 따른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삭제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① 공매에 의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부터 지체없이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① 징수권자는 납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사유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징수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관이 직접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공부 열람과 재산확인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

3. 전화가입 사항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6. 기타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담금의 납기 개시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6. 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으로서 그 차주가 사망하고 해당 자동차는 폐차, 멸실되어 등록 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및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체납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때

징수권자는 제29조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징수권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세 등(이하 "공금"이라 한다)의 수납을 위하여 설치한 금고에 부담금의 수탁사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금고에 부담금 수납을 위한 징수권자 명의의 부담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공금수납대행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① 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처리시 해당 금고은행에 납입된 부담금이 과오납 결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징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이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일시수납한 징수권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등록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되, 12월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이후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2. 행정소송 비용

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징수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지정서식에 따라 전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

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①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등 부과대상 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부담금 산정 적정여부

3.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4. 부과·징수대장 등 기록·관리여부

5.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 수립·시행 여부

② 시·도지사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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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전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 하여야 할 부담금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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