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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1호, 2013.5.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 25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수산물로서 활수생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가열·자숙·건조·염장·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한다.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된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동 등록공장에서 제조·가공·포장된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제조·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시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1의[수산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호 1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위생안전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에 따라 조치한다.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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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적합처분을 받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이 고시는 2012년 7월 31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적합처분을 받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적합처분을 받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1월 11일까지 이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적합처분을 받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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