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3.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6.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9. "추가성"이란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0.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2.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검증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7.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18. "보유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 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9.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0.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21. "처분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상쇄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3.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승인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5. 상쇄등록부 관리 및 운영
6.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방법론 승인 및 개정
8.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
3. 소관부문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4. 기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지원을 위하여 요청하는 업무
이 지침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검증에 대한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환경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관련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외부사업 사업자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영 제32조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 및 검증기관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5.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검증기관 및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기관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부사업(이하 "승인대상 외부사업"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대상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2. 영 부칙 제3조에 따라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3. 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한다.
5.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6. 외부사업은 제18조에 따라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③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은 별표1에 따른다.
①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6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6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
③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은 별표1에 따른 승인대상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묶음 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3,0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정책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정책 감축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승인대상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①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③ 외부사업은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기본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일이 기본법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법 시행일 이후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인정한다.
①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상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갱신형 또는 고정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④ 묶음 감축사업의 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하며, 묶음 감축사업에 포함된 모든 단위 사업들은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⑤ 정책 감축사업의 유효기간은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8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정책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 감축사업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정책 감축사업의 경우 유효기간은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한다. 정책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은 제3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 감축사업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
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7. 유효기간의 적절성
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9. 제7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승인신청 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수정 또는 보완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대한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의 수정 및 보완은 3회를 넘을 수 없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평가 한다.
1. 법적·제도적 추가성
2. 경제적 추가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일반감축사업 및 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③ 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승인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외부사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② 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2. 베이스라인 방법론
3. 모니터링 방법론
4. 참고 문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
2.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면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
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
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
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②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방법론 제안서
3. 개정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다)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승인방법론의 개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방법론의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방법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상쇄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외부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승인 시점에 이미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외부사업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방법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승인 방법론의 유효일 및 기존 승인 방법론에 대한 유효기간(적용 가능 기간 등을 말한다) 등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승인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방법은 등록된 사업계획서 및 승인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부사업은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일관성, 재현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한다.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추정 시, 값은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7에 따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사업 이행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에 대한 기술
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주기를 달리 적용한다.
1.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경우 매 5년마다 1회 이상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 이상
④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의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사업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검증보고서에 투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
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3. 방법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준수
4.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④ 검증기관은 문서 검토 및 현장 검증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의 외부사업 사업자가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2.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3.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6항에 따라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국문 요약서
3.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실적 처분 문서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
2.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3. 시정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
4.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
5. 제28조, 제29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부사업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3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제1항 각 호의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만 검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신청 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실시하고 제출해야하는 기한을 명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감축량 인증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감축제도 또는 감축사업으로 추진된 후 중복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사용된 경우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제37조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제출에 사용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것을 의미한다)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인증실적 이전 관련 증빙자료에서 정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소유권 배분에 관한 내용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다른 외부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
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을 신청한 자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취소계정으로 이전하고, 신청에 따라 이전을 받는 자의 보유계정에 이전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전환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 한다. 이 경우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계정에 등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경우에는 상쇄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등록,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된 상쇄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계정 발급 및 관리 기능
2. 외부사업의 신청, 타당성평가, 등록, 모니터링, 검증, 인증 등을 기록· 관리하는 기능
3.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을 기록· 관리하는 기능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기능
① 환경부장관은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에 대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으로 신청 또는 등록된 사업의 목록 및 일반정보
2. 외부사업 인증실적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2.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방법론이 외부사업 등록 후 철회되고 신규 방법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된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3. 외부사업의 내용 및 베이스라인의 변화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
4.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5. 외부사업 등록 이후, 관련 법 및 규정의 변화
6. 외부사업 등록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갱신 승인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유효기간 갱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변경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
2. 외부사업의 소유권
②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방법론 적용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규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여 심사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결과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사업 사업명과 등록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27호 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심사결과 및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신청이 제48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외부사업 등록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위해 외부사업 등록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 한다.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의 발행계정으로 발행된 인증실적의 경우,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증실적의 일부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된 양을 제외한 인증실적에 대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인증실적을 발행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에 관한 업무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검토에 관한 업무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을 위한 검토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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