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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시행 2014.3.24.]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12호, 2014.3.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해상교통관제과), 061-280-1771

이 규정은 「개항질서법」제28조에 따른 항만관제업무 및 「해사안전법」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항 및 완도항 해상교통관제구역내의 해상교통질서확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이란 레이더, VHF, AIS 등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관제구역"이라 한다)이란 개항질서법령과 해사안전법령에서 정한 목포항 및 완도항 인근수역 중 레이더 탐지범위내의 수역으로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3. "레이더 탐지범위"라 함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레이더 장치가 식별한 물표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4.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안전항행, 환경보호 및 해상교통관제(VTS)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장비를 말한다.

5. "해상교통관제업무"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6. "해상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05호)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상교통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관찰확인"이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제공"이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에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 의도 및 식별, 위치보고, 항로 및 기상조건, 선박통항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언"이란 해상교통관제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 및 정보를 토대로 본선 안전운항에 참조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란 가급적 따라주기를 바라는 적극성을 가진 조언을 말한다.

10. "지시"란 법규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함)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부선을 끌거나 결합된 상태의 예인선 및 공사작업에 종사중인 예인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6. 여객선, 관공선, 도선선, 선박 이·접안용 예선

①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Mokpo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로 하고, 완도항 관제센터는 Wando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로 하며, 관제센터의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항 관제센터(한국어: 항무목포, 영어: Mokpo VTS)

2. 완도항 관제센터(한국어: 항무완도, 영어: Wando VTS)

②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1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관제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관제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2008.3.26)

① 청장은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관할 항만 및 수역의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를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목포항 및 완도항 관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③ 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교통 질서유지 및 안전유도를 위해 관제구역에서 섹터와 통신주파수(채널)를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 청장은 관제구역과 연접된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고 여겨지는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게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혼신방지와 원활한 통신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주파수를 통신목적에 따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포항 및 완도항 지정주파수는「별표2」와 같다.

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운용시간을 적용한다.

① 청장은 「해사안전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제구역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 선박 이외의 선박이 관제구역을 항행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선박의 무선설비를 개방하여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항행안전방송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11조에서 정한 보고지점은「별표3」과 같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완도항 항계밖의 관제구역을 항행할 때에는「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관제구역을 입·출항 할 경우에는 관할 관제센터에 입·출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운영상 필요하거나 선장 또는 항만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항만의 항세, 기상정보, 예선·도선계획, 이·접안계획, 입·출항계획, 항만공사, 선박동정, 그 밖에 위험사항 등 항행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당해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즉시 또는 필요한 시간에 VHF에 의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상교통안전 및 항만운영에 필요한 사항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법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와 선박으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할 수 있다.

1.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의도

2.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3.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4.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5. 도선점 및 도선순위

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충돌 및 장애물 접근방지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경보기능을 관제 모니터에 설정 운영할 수 있다.

관할 관제구역의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에 의한 항로상의 선박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

2. 2단계 : 정보제공

3. 3단계 : 조언·권고

4. 4단계 : 지시

② 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 항로나 정박구역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 선박상호간 접근 또는 항법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침로나 속력 등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① 청장은 관할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해양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선 또는 예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선 또는 예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의 사용 또는 도선사의 승선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어선이 불법 어로 등으로 다른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순찰선의 출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순찰선이 전라남도 관할인 완도항 관제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별도 협의하여 순찰선의 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관할 관제센터와 직접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입·출항하거나 관제구역에서 교차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는 주변선박의 항행의도를 파악하고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해상교통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과정 및 절차를 세부 운영매뉴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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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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