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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4.5.1.] [국방부훈령 제1653호, 2014.4.8., 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인사정보화TF), 02-748-5263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별표]와 같다.

①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이하 "국방인사체계"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 기관 및 부대와 그 소속 군인·군무원 및 예비역(이하 "소속 군인·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국방인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따로 정한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소속 군인·군무원의 인사업무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련 부서 및 각 군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방인사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인사체계 내에 전자적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및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소속 군인·군무원은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이하 ‘인사기획관’이라 한다)은 전자적 인사업무체계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군인·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를 국방인사체계 내에 통합 인사자료 DB(data base)(이하 "통합 DB"라 한다)로 구축, 보관할 수 있다.

④ 각 군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인사체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data)의 호환성 확보, 전면 활용계획 수립·보고 등 국방인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인사기획관은 국방인사체계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국방인사체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인사체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인사체계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인사체계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인사체계과장"이라 한다)에게 인사체계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체계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사체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인사기획관

2. 위원 : 5명 이상(인사체계과장, 국방전산정보원, 유지보수업체, 각 군 본부 등 관련 과장)

④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국방인사체계와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인사체계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인사체계 운영과 관련된 부대·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가. 국방인사체계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 통제 및 감독

나. 국방인사복지정책 관련사항의 국방인사체계 반영여부 최종 승인

다. 국직부대·기관 및 각 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통제

2. 인사기획관

가. 국방인사체계의 작동 유지, 기능 구축 등 체계 운영·유지

나. 국방인사체계 내에 통합 DB 구축

다. 국방인사체계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종합 및 조치

라. 인사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개정 시 체계반영 여부 검토

마. 국방인사체계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

바. 국방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아이디(ID) 생성 검토 및 승인

사. 국직부대·기관의 편제 외 직책 생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승인

아. 통합 인사 DB의 도난·유출·파기 방지 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자. 국방인사체계 사용실태 확인, 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차. 국방부 본부 내 국방인사체계 관리자·운영자 임명

카. 국방인사체계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 유지

타. 헬프데스크(Help Desk), 콜센터(Call Center) 등 요청사항 접수, 처리

파. 그 밖의 국방인사체계의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조정·통제

3. 정보화기획관

가. 국방인사체계 운영·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통제

나. 국방인사체계 운영·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4.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

가. 소속 군인·군무원의 병적 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하 "인사자료"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의 수정·변경·삭제·유통·제공 등 운용에 대한 책임

나. 국방인사체계 내 통합 DB 구축을 위한 인사자료의 입력 및 확인

다. 인사 관련 법령, 제도, 방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체계반영 소요 건의

라. 각 군별 체계운영자 임명 및 확인·감독

마.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편제 외 직책 생성 검토 및 승인(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바.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사. 헬프데스크 요청사항 확인 및 조치(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5. 국방전산정보원장

가. 국방인사체계 유지보수의 총괄

나. 국방인사체계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국방인사체계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라. 국방인사체계 유지보수팀 구성 및 운용

마. 소스코드(source code)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바. 다른 유관정보체계 간 연계 및 연동 시스템 관리

사. DB 내 데이터 백업(back-up) 및 복구

아. 통합 DB를 제외한 체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사항 조치

6.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가.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의 부대정보 관리

나. 체계에 필요한 부대코드 생산 및 지원

다. 국직부대·기관과 각 군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련 업무 기술지원

국방인사체계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소속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자료

2.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연합사 대한민국의 군인·군무원 인사자료

3. 소속 군인·군무원 중 현역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인사자료(여기서 "현역으로부터 분리된 자"란 전역·전사·순직·사망·실종·포로·탈영자 등을 포함한다)

4. 각 군에 소집되는 보충역의 인사자료(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5. 예비역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의 인사자료

① 인사기획관은 이 훈령 제7조에 따라 국방인사체계 내 인사자료 구축·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사자료에 대해 수정·변경·삭제·유통·제공 등의 방법으로 임의 활용을 할 수 없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하여 해당 군 소속 인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작성된 인사자료를 운용한다.

③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하여 소속 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속 군인·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운용할 수 있다.

④ 인사기획관은 국방인사체계를 유지하고 체계 내 인사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 보관을 위하여 인사기획관리과장(또는 인사체계과장)을 통합 DB 및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인사기획관은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 정책 결정, 민·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군이 인사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인사자료를 제외한 각종 현황자료(여기서 현황자료란 국방인력현황, 여군현황, 해외파병자 현황, 어학특기자 현황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인사기획관의 승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① 국방인사체계에 구축된 인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 특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비인가자가 접근 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비밀자료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인사체계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규 임관(임용)인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방인사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유관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① 국방인사체계는 기반체계(Hardware)와 응용체계(Software)로 구성되며, 메뉴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관리

가. 권한관리, 조직관리(편제직책 및 편제 외 직책 관리)

나. 지원서 및 심의표, 정형 및 비정형 보고서 관리

2. 인력관리: 인력획득·운영 및 초임 분류와 관련한 업무

3. 인사관리

가. 기록관리(인사명령, 기록변경)

나. 보직관리, 진급관리, 평정관리

다. 인적자원개발, 병 인사관리

4. 복지·근무: 군 숙소, 출장, 휴가, 증명서 발급, 그 밖의 행정지원 사항

② 체계구성에 관하여 응용체계의 운영환경 기술은 체계 내 기능 간 연동과 다른 유관정보체계와의 연동,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체계 내의 메뉴구성은 각 군의 요청을 받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청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① 국방인사체계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등 대내·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른다.

③ 인사기획관(인사체계과장)은 인사자료가 국방부에서 유관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연 1회 연동항목에 대한 각 군의 검토를 거쳐 상호 협의된 자료에 대해서만 연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각 군의 동의를 받아 연동할 수 있다.

④ 유관정보체계와 연동 시 데이터 전송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인사체계: 대상체계의 인터페이스테이블(interface table)까지 전송

2. 연동대상체계 : 인터페이스테이블에서의 암호화, 활용, 가공

① 국방인사체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표준(표준이름, 표준코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국방인사체계의 표준을 준수한다.

②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log) 기록 유지 및 백업하여 보관하고, 임시 연동자료는 1년 동안 보관 후 삭제한다.

③ 연동데이터 중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송·수신 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관리한다.

④ 그 외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① 국방망에 없는 체계이거나 국방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자료가 연계되는 체계는 연동을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된 암호 모듈(module)을 적용하여 연동할 수 있다.

②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연동을 제한한다. 다만 각 군의 검토결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국방인사체계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인사체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연동하고자 하는 다른 유관정보체계는 필요한 연동 항목에 대해 해당 군과 사전 협조를 해야 하며, 해당 군의 사전 검토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인사기획관(인사체계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1. 대상체계 개요

2. 연동필요 사유(법적근거 포함) 및 요구하는 연동대상 항목

3. 개인정보 포함 및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사용목적 또는 용도

4. 저장소 및 저장형태(암호화 포함)

5. 개인정보 보관기간, 제공시기, 연동방식 등

① 국방부의 국방인사체계 운영자 "정"은 인사기획관이며, "부"는 인사체계과장이다.

② 국직부대·기관, 각 군 및 예하부대 대대급 이상의 인사업무 수행 제대는 국방인사체계 운영자 "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체계운영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확인 및 감독

2. 체계운영자 "부"의 임명, 지도, 감독

④ 체계운영자 "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체계과장

가. 국방부본부, 국직부대·기관 및 방사청 소속 인사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의 사용자 계정 등록, 삭제 등 통제

나.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부서별·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

다. 국방부에서 부여·회수한 권한에 대해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각 군에서 조회 요청 시 이를 제공

라.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부터 편제 변경자료(부대 증·창설, 해체 등)를 수신하여 국방인사체계에 반영

마. 기능개선 소요제기 종합 및 반영결과 하달

바. 체계 실제환경 및 교육환경 운영, 지원

사. 체계 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및 다른 체계 운영사항 지원

2. 각 군 본부

가. 군별·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

나. 군별 인사자료 작성(인사명령, 기록변경 수정 등) 및 통제

다. 부서별 권한 변경자·등록자 조회, 확인

라. 국방인사체계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조치

마. 사용자의 기능개선 소요 접수, 종합 및 건의

바. 관련 법, 규정, 제도·방침 개정 건의

사. 부대별 사용자 업무권한 통제 및 승인

아. 예하부대 체계 사용자 교육

3. 국직부대·기관,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가.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건의

나. 부대별 인사자료 조회 및 관리

다. 예하부대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PW) 분실 시 수정 건의

라. 기능개선 요구사항 종합, 건의

마. 부대·부서원의 인사자료 조회(특별정보 제외)

바. 국방인사체계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

4. 대대급 이상 인사담당자

가. 부대원의 인사자료 조회

나. 기능개선 요구사항 종합, 건의

다. 국방인사체계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

① 사용자가 국방인사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인사체계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의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국방인사체계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국방인사체계를 통해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군에서는 담당 업무 및 신분별로 업무권한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① 국방인사체계의 DB 관리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DB 관리자(통합 DB 관리자)

가. 통합 DB 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통제

나. DB 설계 및 개발 통제(신규 개발, 보완소요 발생시)

다. 통합 DB의 유출방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라. 통합 DB 관리 개선소요 도출, 보완

마. 백업 및 복구, 보존 등 자료관리

2. 각 군 DB 관리자

가. 해당 군 DB 최적화 관리, 운용 및 DB 코드 표준화 관리

나. 해당 군 DB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다. 국방 DB 관리자 계정사용 이력 확인

라. DB 오류발생 시 관리책임자(보직, 기록담당자)가 조치토록 요청

마. DB 관리자 요구사항 지원 및 조치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인사체계 내의 해당 군 DB 확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기획관과 협의 후 군별 DB 관리자를 국방부에 상주 근무시킬 수 있다.

③ 통합 DB를 수정할 경우 국방인사체계의 기록변경 기능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DB 관리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정 시에는 관련근거를 유지한다.

④ DB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데이터 파괴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백업시설 구성, 백업, 복원 방법 및 절차 수립·시행

2. 자료 복사본은 전산장비실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

3. 전산자료 및 저장매체 보유현황 관리

⑤ 국방인사체계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소통의 혼란방지, 데이터의 정확성 및 품질확보, 상호운용성 증대 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여 DB를 구축·관리 한다.

2. 데이터 표준화 요소의 추가 지정과 이미 표준화된 요소의 항목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요청한다.

3. 인사기획관(인사체계과장)은 표준화 소요에 대해 각 군의 의견을 종합 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방인사체계 표준화 요소를 선정할 경우 각 군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하며, 다른 체계와의 연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의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아이디는 신분 선택 후 군인과 군무원은 각자의 군번(순번)으로 자동 생성되며, 공무원은 공문으로 아이디 생성,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한다.

③ 사용자는 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비밀번호로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본인의 비밀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며, 개인 단말기 하드디스크에는 비밀번호 저장을 금지한다.

① 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체계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자료열람이 필요한 경우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와 협조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 권한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권한관리자

가. 국방부 본부, 국직부대·기관,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 지정 및 관리

나. 권한관리에 필요한 병과·계급 그룹관리, 현황관리

다.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

2.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

가. 해당 군의 예하부대 담당자 관리 및 각 군에 해당하는 권한현황 관리

나. 예하부대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다. 필요한 경우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

3. 예하부대 권한관리자

가. 예하부대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업무담당자의 권한신청 승인 및 현황 관리

다. 필요한 경우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에 제기

4.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 업무분장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① 국방인사체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은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열람·출력 시에는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화면 출력 시 비밀이 생산되므로 사용자는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국방인사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B 서버 보안

가. 서버 전면에는 불필요 인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군사Ⅲ급 비밀" 표시를 부착한다.

나. 서버 계정은 체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 발급하고, 모든 서버 계정의 비밀번호는 월 1회 이상 변경하며 대외비로 등록, 관리한다.

다.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을 요구할 때에는 인가인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단말기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업체 업무용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체계 보안

가. 통합 DB내 특별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근무평정결과, 교육성적, 처벌에 관한 사항이다.

나. 암호화 작업은 국방부 체계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며, 각 군 DB 조회자와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만 복호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그 밖의 보안활동

가. 주간: DB 직접 접근자 현황 및 활동내용 보고

나. 월간: DB 직접 접근자 및 암호화 데이터 접근 통계 보고

다. 각 군은 로그저장장치를 활용하여 해당 군의 인사자료에 대한 접근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제공되는 로그는 개인별 접속현황, 특별정보 수정내역, 암호화 데이터 접근정보 등이다.

① 국방인사체계 내 또는 다른 체계와의 비밀자료를 조회 또는 활용 시 비밀자료 보호 및 활용보장을 위해 암호모듈 등 체계 전송자료를 암호화하여 보여주는 적절한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및 수정할 수 있는 담당자는 개인별로 소지 중인 암호모듈(PC용 암호장비)을 암호장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① 인사기획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인사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개인 인사 관련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인사체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1. 체계 사용자 관리: 개인의 체계 활용을 위한 본인 식별·인증,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

2. 개인 서비스 제공: 개인의 인사자력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13조의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관리지침」을 적용한다.

① 국방인사체계의 활용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체계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숙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집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인사체계과장)는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대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은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 군은 국방인사체계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인사기획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인사체계를 교육시키는 학교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전·출입 등으로 인한 사용자 변동 시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운용 방법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내용에 포함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① 이미 구현된 기능의 개선이나 오류의 수정은 국방인사체계 헬프데스크, 콜센터 또는 공문으로 요청한다.

② 법령과 제도·방침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기능 개발 또는 기능 개선 소요는 각 군에서 종합하여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획관은 효율적인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유지보수 담당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④ 국방인사체계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정보체계사업관리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①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기관이 주관하여 국방인사체계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인사체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상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국방인사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체계형상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한다.

① 사용자가 국방인사체계 운용상 사용법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헬프데스크 및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헬프데스크 및 콜센터 업무담당자는 국방인사체계 이용 간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접수하여 3근무일 이내 조치계획, 조치결과 등 필요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에서는 예하부대의 문의사항에 대해 체계운용 방법 안내 및 관련 업무를 우선 지원하며,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은 종합 후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① 국방인사체계를 운영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인사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인사기획관(인사체계과장)은 국방인사체계의 업무별 기능과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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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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