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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군 승용차 운용 훈령

군 승용차 운용 훈령

[시행 2013.1.4.] [국방부훈령 제1498호, 2013.1.4., 일부개정]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8

이 훈령은 군 승용차 운용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 승용차"란 장관급 장교와 대령급 지휘관에게 공무목적 운용을 위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제35조 제5항에 따라 인가된 승용차를 말한다.

2. "업무용 승용차"란 부대(기관) 행정지원, 주요행사지원, 경호목적 사용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제35조 제5항에 따라 인가된 승용차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공용차량 관리규정」 에 따라 정수인가된 차량으로서 군용차량과 구분되며, 차량의 정수, 지급, 교체 및 운용기준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및 행정안전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관리·운용하는 군 승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은 예외로 한다.

1. 공용차량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적용

2. 그 밖의 상용차량, 표준차량 및 특수차량 : 각 군(기관)별 세부운용 규정 적용

①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②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용 승용차는 공무목적의 민간인 지원을 포함하여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군(기관)별 실정에 따른 세부운용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특별(야간) 운행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대장(작전지역 내는 대대장급 이상, 작전지역 외는 장관급)의 승인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하며, 출퇴근 지원 등 사적운용을 제한한다.

④ 전용 승용차는 제5조의 세부 운용지침이 정하는 기준 이외에는 각 군(기관)별 세부운용 규정에 따라 운행하되, 월간책정 유류 인가량 범위 내 운행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적극 부응한다.

①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식적인 부대 단결활동/종교활동

2. 민·관·군 공식행사참가

3.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관할부대 순찰활동

4. 작전지역(관할구역) 내 국방부 예하(군 소유)체력단련장에서의 체육활동. 다만, 자가승용차가 가능한 자는 우선 자가승용차 이용

② 관할구역 체력단련장은 관할 행정구역(광역시·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용승용차 사용이 불가하다.

1. 휴가, 외박, 외출기간 중 전용승용차 사적 사용불가. 다만, 출발 및 복귀시 사용가능하며, 차량 및 운전병은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

2. 민간 골프장 이용시 사용불가

④ 운전병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운전을 할 수 있다.

체력단련장 이용시 차량대기 및 운전병 휴식은 해당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부대(별표 제1호)에서 한다. 다만, 관할부대 보다 가까운 거리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대의 수송대나 근무지원대에서도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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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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