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6>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조직”이라 한다)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명”이라 함은 직무분야에 있어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가 거의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직무분야가 유사하지만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명의 군을 말한다. <개정 2008.10.22>
3. "환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의 기관으로, 지방우정청의 경우 하부조직(제6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3.10.25>
5. "직할관서”라 함은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말한다. <신설 2013.10.25>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에 의한 우정(직렬) 우정직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종 및 계급별 직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25., 2013.11.26>
② 우정직공무원의 직종별 직무내용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종별로 유사한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3.11.26>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우정공무원교육원은 담당,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팀장, 지방우정청은 소속 과장과 감사관에 한한다)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을 위임한다. <개정 2012.5.16>
①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권은 제외하되,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5., 2013.11.26>
② <삭 제>
③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별도 승인 없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26>
④ 제3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3.11.26.]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과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우정사업조직 또는 우정사업조직외의 기관으로 파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급별 총정원의 30%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6급 상당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6>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채용계약서, 성과계획서, 성과평가서, 연봉재획정 등에 관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을 따른다. <개정 2013.11.26.>
[제목개정 2013.11.26.]
①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일반직 9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우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직렬은 제외한다. <개정 2012.5.16., 2013.11.26>
②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별도 승인 없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우정직(집배·계리 및 우편)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 실시권을 위임할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 시 필기시험을 추가할 경우에는 채용시험을 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다.
환직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
1. 환직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종으로 환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종으로 환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5.16>
②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기간 동안 환직 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6>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3년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 해당자 : 5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전단(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에 의하여 환직임용된 자는 환직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환직 임용할 수 없다.
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2. "별표 3”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4.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환직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환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2. 별표 3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3.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명칭만 변경시키는 경우 <개정 2013.10.25>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할 경우의 자격증서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명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5.16>
우정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6>
① 임용권자는 연고지를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보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① 우정사업조직의 3급 및 4급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곤란성·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3.10.25>
② 우편집중국장으로 근무한 자는 연고지를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우정사업조직의 5급 내지 7급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곤란성·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지방우정청장·직할관서장이 단계별 보직 경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② 우정사업조직 공무원 중 제1항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① 본부장, 직할관서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은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2에 의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2개의 전문분야(우편분야, 금융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를 지정한다.
② 전보권자는 제4항의 개인별 전문분야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해당 전문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2. 6급 및 7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일(타부처 전입 포함)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8급 및 9급 행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일(타부처 전입 포함)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타 부처 전입 포함)일로부터 5급 및 7급 채용자는 15년, 8급 및 9급채용자는 17년이 경과한 경우
5. 특정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6. 전보제한기간 2년이 경과되고 제5항의 개인별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우정직공무원 <개정 2013.11.26>
③ 임용권자(5급은 본부장)는 제2항의 개인별 전문분야에 속하는 공무원이 당해 분야에 보직되지 못하였을 경우는 전문분야 인력풀로 관리한다.
④ 임용권자(5급은 본부장)는 5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력·학력·자격증·전공분야·교육훈련실적 및 본인의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별 보직관리(우정직 제외) 및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6>
1.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타부처 전입 포함)자는 3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2. 8급 및 9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타부처 전입 포함)자는 5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⑤ 특정분야의 전문자격 취득, 교육훈련 및 학위이수 등으로 제4항의 개인별 전문분야는 변경될 수 있다.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에 의하여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 상급기관의 감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본부장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5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중요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선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2013.10.25>
② 동 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5.16>
①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우수한 교수요원을 심사·선발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교수요원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교수요원 선발대상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의 인사교류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기간 경과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의내용·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근무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관서 내에서 과(팀)를 달리한 경우에는 동일직위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성·계속성·특수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1. 외국어·마케팅·보험지급심사·홍보·회계·감사·자금운용 등의 업무 중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집배·방호·운전·전기 등의 직위 중 보직기간 적용에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위
3. 장애인공무원 등 근무 여건 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별표 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항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3월이 경과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정사업조직내의 실·국의 구분은 별표 8과 같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의하여 5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전보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9에서 정한 직무가 유사한 직위 내에서의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6>
③ 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특히 필요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5급(우정사업조달사무소 및 제주지방우정청은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보직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동일 실·국내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보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2013.11.26., 2014.3.25>
④ 보직기간 경과 후 전보를 실시하거나 동일 과단위(6·7급 관서를 포함한다)내에서 담당업무를 지정할 때에는 근무경력·실적,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훈련 이수,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동일 실·국내에서의 전보는 최저단위보조기관(팀·과 단위) 재직기간으로, 다른 실·국으로의 전보는 당해 실·국 총재직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동일 실·단내에서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지방우정청 소속의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우정청장이 일괄 행사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0.25., 2013.11.26>
우정사업조직의 장이 소속 5급 이상공무원의 전보발령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의한 직무대리 지정은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관리책임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근 상위 공무원의 결재를 득하여 지정하되, 직무 대리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휴가, 출장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시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사고자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 중 상위 직급 공무원
2. 직제 등에 의한 보조기관 순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단위 보조기관(팀장, 과장, 소속국장) 또는 팀원(직원)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대리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① 연고지전보의 시행은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관서의 장 상호간의 합의로 상호교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도서·벽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도서·벽지공무원의 전보희망자가 임용권자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직상급기관에 통보하고, 직상급기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복직당시의 관서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우선하여 복직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이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 인증자격(이하 "인증자격”이라 한다) 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우정사업 조직에 근무하는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26>
② 인증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자격 관련업무 분야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③ 우편, 금융, 6시그마 등의 인증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성과평가서의 평가항목인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우대할 수 있다.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직장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곤란성·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응능력에 맞게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0과 같다.
② 각급 관서의 장은 임용대기자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들어 신규임용 시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우정사업에 대한 적응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우정사업에 대한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우편, 금융, 6시그마, 외국어 분야 등에 분야별 전문가 풀 요원을 선발·관리하며, 풀 요원 중 일정 수준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가 정예요원”은 직위공모, 보직관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야별 전문가 풀 요원은 해당부서에서 선발·관리하고, "전문가 정예요원”은 경영기획실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외국어분야 풀 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국제우편업무 관련분야에 우선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1와 같다.
④ "외국어분야 풀 요원”으로 지정된 자 중 번역, 통역, 영접 등 기여도가 높은 자에 대하여는 "전문가 정예요원”으로 선발하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기여도가 높은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로 된 원서를 번역한 경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2. 외국어 통역을 능숙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3. 국제행사시 외국 인사의 영접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장기(1년 이상) 해외연수자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자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2과 같다. 단, 집배실에 근무하는 우정직(집배)의 근무성적 평가자는 집배실장으로 하되, 확인자와 평가방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6>
②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3.11.26>
③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평가는 조직기여도, 전문성, 성실성, 팀워크, 고객지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10점을 만점으로 부여한 후 별표 13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확인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⑦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5급 및 6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 작성한다. 다만, 7급 이하는 직렬별로 각각 작성한다. <신설 2008.10.22>
1. 행정직군(행정, 사서 등)은 행정직으로 통합
2. 기술직군(공업, 식품위생, 간호, 시설, 전산, 방송통신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에 두고 7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개정 2013.11.26>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2012.5.16, 2013.10.25>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 기관별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 기관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평가등급은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고,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시에는 피평가자의 수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결정하여 평가하며, 피평가자의 평정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정점간 간격은 별표 14-1, 평정인원별 등급 수 부여인원은 별표 14-2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48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34점 이상 48점 미만) 3할
가(34점 미만) 1할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기획·정책부서 근무자
3. 집단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6.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① 성과평가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가점부여의 요건 및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1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으며,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평정 시 실적가점 대상자 및 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가점은 그 경력이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 있을 때 가능하며, 실적가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3.11.26>
1. 5급 공무원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34%)+(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최근 2년전 3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
2. 6급·7급 공무원 및 우정7급 이상 공무원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
3. 8급 이하 및 우정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
⑤ 우편직무인증 또는 금융직무인증 자격 취득자에 대한 가점은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으로 당해직급에서 취득한 1급 및 2급 인증자격에 한해 부여하되, 취득한 우편 또는 금융 직무인증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직무인증 자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26>
⑥ 제5항에 따라 부여한 가점은 직무인증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역량심화교육평가 가점은 제40조의3에 따라 역량심화교육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2.11.26>
우정사업조직의 감사담당(본부 감사담당관실,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한함)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업무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시 소속기관 직원을 배제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삭제>
②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 또는 우정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6>
③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우정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하여 매년 연 1회 실시하며,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 기준일은 매년 2월 10일로 하며, 심사기한은 2월말일로 한다. <개정 2012.5.16., 2013.10.25., 2013.11.26.>
[제목개정 2013.11.26.]
① 4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0.25>
1.「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0조의3의 역량심화교육평가 결과 성적우수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③ 특별승진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30%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자를 선발한다. <신설 2013.10.25.> <개정 2014.3.25>
④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추천기준·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①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승진추천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심화교육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우선적인 승진 추천범위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6.>
① 임용권자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5급 및 6급 기술직에 한하여 통합하여 작성하며, 우정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3.11.26>
<본조신설 2013.10.25.>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임용 방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행정직과 기술직을 분리하여 작성하되 특별승진대상자는 통합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3.10.25.>
①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외직명을 선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별로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10.25.>
본부장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3급이하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이 세칙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