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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시행 2013.4.2.] [우정사업본부훈령 제399호, 2013.4.2.,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02-2195-1438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현업관서: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

2. 야간근무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

3. 시간외근무 :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4. 주휴일 : 1주일에 1일을 1회로 주는 휴일

5. 휴무일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6. 휴식시간 :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나누어 잠깐 쉬는 시간

7. 휴게시간 : 제2호 이외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쉬게 하는 시간

8. 직원 : 제1호의 현업관서에서 종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단, 1호의 제외관서에서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직원은 포함

① 직원의 1일 기본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관서의 특성상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주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① 현업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에게 [별표2] 근무시간표에 의한 근무종류의 1 또는 2 이상을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 근무시간표의 규정된 근무시간을 2시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우정청장 또는 직할관서의 장은 제3조의 기본근무시간 내에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계속근무 2시간마다 1회 15분내의 휴식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휴식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의 비율로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업관서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휴식시간과는 달리 기본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현업관서의 장은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외에 4시간 내에서 수면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수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특명에 의하여 수면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식사시간은 별표 1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에서 주되, 근무형태 및 민원처리 등 현업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현업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일시를 정한 근무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과에서 작성토록 하고 이를 복무관리 담당과에 발송하여 조정통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표는 1개월분을 시행 1주일 전에 작성하여 국내에 게시하고,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근무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지시켜야 한다.

③ 현업관서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전에 관계직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① 상시일근자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일요일에 휴일을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에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 현업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직원의 결근, 사무량의 폭주 또는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되어 인원편성상 필요한 때

2.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현업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주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따로이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① 기본방침은 주40시간 근무제 지침을 적용하여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되, 현업관서는 해당관서의 장이 자율적·탄력적으로 휴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업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현업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휴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의 다른 근무일은 해당 근무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특정한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체휴무일의 특정요일은 제8조의 근무표 작성시 미리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정공휴일에도 업무를 집행하는 현업관서의 직원은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② 현업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제9조 3항에 따른다.

① 현업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속관서의 장은 매 분기별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계획 이외에 따로 연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현업관서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가. 일반관리자 : 인사담당과장

나. 과(부서)별 관리자 : 해당 과장(부서장)

2. 6급 및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 관서장

②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자 : 당해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기타 관리자(제1항 제1호·제2호)

가. 시간외근무 명령의 조정통제

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

다. 휴일 또는 휴가의 내신

라. 기타 복무관리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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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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