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특회계·예특회계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특회계·예특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회계 별로 재산의 증감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우특회계·예특회계는 각 회계 별로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을 설정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백히 구분한다.
회계거래에 대한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은 거래가 발생한 원인 또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공사·제조 등과 같이 공사·제조가 완료된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우특회계·예특회계의 기업회계 사무처리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임명 예규에서 지정된 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의 회계과목은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회계과목의 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특회계·예특회계의 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별표 제1호의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보고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특별상각충당금, 자본금의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그 계리할 금액과 계리방법을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것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우특회계·예특회계의 기업회계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① 대차대조표의 회계과목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손익계산서의 회계과목은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수입금, 세출금, 물품, 고정자산의 내부 대차거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중간계정을 둔다.
③ 대차대조표의 계정 중 자산계정 및 부채계정의 과목배열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산계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유·무형자산의 분류는 「우정사업 물품 관리세칙」과 「우정사업 고정사산 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부채계정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한다.
④ 수익계정은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및 특별이익으로 구분하고 비용계정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 및 특별손실로 구분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기타당좌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①당좌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현금등가물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현금은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을 말한다.
③ 과초금은 우체국 간에 운송 중이거나 우체국에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예탁금계좌에 납부되기 전의 현금 및 수표를 말한다.
④ 예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수입금을 수납하여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탁한 가액을 말한다.
⑤ 수입예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가액을 말한다.
⑥ 세출예금은 지출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한 가액을 말한다.
⑦ 관서운영경비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가액을 말한다.
⑧ 현금등가물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이외에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
①기타당좌자산은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입체금, 사고금, 잡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미수금은 수입금의 징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사업 및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③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대가의 지급일이 미도래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④ 선급금(일반, 공사)은 타계정 항목으로 대체되기 전 선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⑤ 선급비용은 당기에 선 지급한 금액 중 차기의 비용으로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⑥ 입체금은 선사용자금 지급액 중 미보전액 등 일시적 지불금을 말한다.
⑦ 사고금은 현금, 물품 및 기타의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가액을 말하며 잡자산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⑧ 잡자산은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당좌자산을 말한다.
①재고자산은 저장품, 정리품(고정자산, 기타일반물품), 미착자산(외자물품, 내자물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저장품은 자본계정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과 손익계정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 중 출급되기 이전의 물품관리관의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 정리품은 고정자산에서 철거한 물품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으로서 노후하거나 규격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을 말한다.
④ 미착자산은 매입대금은 지불되었으나, 현품이 납품되지 않은 물품과 공급 또는 관리전환의 통지를 받았으나 현품이 도착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① 투자자산은 보증금(전신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기타의투자자산(위탁대여금, 타회계예탁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및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③ 위탁대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른 국고대여장학금을 말한다.
④ 타회계예탁금은 타 회계에 1년 이상 예탁할 목적으로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차량운반구(궤도차량 포함), 공기구비품, 기타의 유형자산과 각각의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는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③ 건물은 건물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④ 구축물은 냉난방·조명·통풍·교량·안벽·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⑤ 기계시설은 기계장치·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⑥ 차량운반구는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⑦ 공기구비품은 공구·기구·비품인 컴퓨터·복사기 등으로 한다.
⑧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⑨ 기타의 유형자산은 제2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①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개발비 및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③ 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④ 기타의 무형자산은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중간계정은 국고계정, 본지점계정, 운용계정, 부가가치세계정 및 기타의 중간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국고계정은 국고납부, 선사용자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국고납부는 현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거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중간계정을 정산할 때 계상한다.
③ 선사용자금은 지출관이 선사용자금 지급액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거나, 지출관 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선사용자금을 지출한 때에 계상한다.
① 본지점계정은 수입금, 고정자산, 소모품, 기타 각각의 본지점계정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본지점(수입금)계정은 타 결산관서의 세입금을 수납통보 받거나 수납한 때에 계상한다.
③ 본지점(고정자산, 소모품, 기타과목)계정은 타 결산관서의 고정자산, 소모품 등 물품을 송부하거나, 송부통지를 받았을 때에 계상한다.
운용계정은 자금총회계 및 이에 준하는 계정으로 구분하며, 운용자금을 송부 및 수령한 때에 계상한다.
①부가가치세계정은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세입부가조정 및 세출부가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부가세예수금은 소포방문접수용역 등과 관련된 매출 부가가치세로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③ 부가세대급금은 소포방문접수용역 등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④ 세입부가조정은 부가세예수금 상대계정으로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⑤ 세출부가조정은 부가세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① 유동부채는 예수금(대리징수금, 기타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잡부채 등)로 구분한다.
② 대리징수금은 우편사업관련 수입금중 우특회계 이외의 수입금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단기차입금은 우특회계 부담으로 1년 미만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④ 유동성장기부채는 고정부채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⑤ 미지급금은 고정자산, 건설중인자산, 연금 및 물품구입대금 등의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⑥ 선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차기의 결산기간에 속하는 수익을 미리 현금으로 받았을 때를 말한다.
⑦ 미지급비용은 우표류조제비, 국제우편운송료 등의 미지급분 중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⑧ 잡부채는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유동부채를 말한다.
①비유동부채는 국채금, 장기차입금, 회계분리이체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채금은 우특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국채금과 외화국채금으로 구분한다.
③ 장기차입금은 우특회계의 부담으로 1년 이상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과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④ 회계분리이체금은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특회계와 예특회계로 분리시 발생한 차액을 말한다.
① 충당금은 대손충당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자산은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설정대상 자산, 방법,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본금은 우특회계의 고유자본금을 말한다.
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고유자본금이외의 증감액을 말하며, 재평가적립금, 수증시설잉여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증감액을 말한다.
③ 수증시설잉여금은 법령에 의하거나 기부 또는 기타 사유로 고정자산 등 기타 물품을 무상 취득함으로 인한 증가액을 말한다.
④ 기타자본잉여금은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① 이익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② 임의적립금은 당기이익금을 처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③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이익 처분 후의 이익잉여금으로 차기 이월분을 말한다.
④ 차기이월결손금은 결손 보전 후 차기 이월분을 말한다.
① 사업수익은 우편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 전입금(일반회계, 예특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우편사업수입은 우편영업수입금 및 타기관이나 타 회계로부터 수탁한 업무에 관한 수익을 말한다.
③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및 비용부담금 수입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④ 전입금은 사업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사업외수익은 우편사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지원수익, 투자수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한다.
① 우편사업외수익은 우편잡수익, 우편잡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우편잡수익(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영업외잡수입)은 우편사업에 관한 잡수익을 말한다.
③ 우편잡익(물품처분, 기타과목)은 우편사업에 관한 잡익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 이전에 비용 처리된 물품이나 고정자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 된 물품을 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 때
2. 전기 이전의 미수납액을 다른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결정한 때
3. 기타 현금이 아닌 물품의 관리전환 등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말한다.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타계정으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을 말한다.
① 투자수익은 배당수익, 이자수입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배당수익은 투자에 따른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말한다.
③ 이자수입은 타회계예탁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에 대한 수정으로 인한 이익을 말한다.
당기에 설정할 대손충담금이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계리한 금액을 말한다.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으로 자산수증이익, 기타특별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자산수증이익은 자산을 기부체납 받거나 무상 취득한 이익을 말한다.
③ 기타특별이익은 자산수증이익 이외의 특별이익을 말한다.
① 사업비용은 우편사업비, 공통사업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② 우편사업비는 우편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③ 공통사업비는 우정사업 운영에 공통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 감가상각비는 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말한다.
⑤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의 비용을 말한다.
사업외비용은 우편사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지원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우편사업외비용은 우편잡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우편잡손실은 우편사업에 관련된 손실로서, 물품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거나 전기이전의 미수납액을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징수 결정하거나 기타 현금이 아닌 물품의 관리전환 등에 의한 손실을 말한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 그 차액을 말한다.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타계정으로 전출한 금액을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에 대한 수정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①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으로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재해손실은 재해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③ 기타특별손실은 재해손실 이외의 특별손실을 말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기타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① 당좌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현금은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을 말한다.
③ 과초금은 우체국 간에 운송 중이거나 우체국에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예탁금계좌에 납부되기 전의 현금 및 수표를 말한다.
④ 예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수입금을 수납하여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탁한 가액을 말한다.
⑤ 수입예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가액을 말한다.
⑥ 세출예금은 지출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한 가액을 말한다.
⑦ 관서운영경비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가액을 말한다.
⑧ 현금등가물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이외에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
⑨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⑩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⑪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⑫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⑬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① 기타당좌자산은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입체금, 사고금, 잡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미수금은 수입금의 징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사업 및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③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대가의 지급일이 미도래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④ 선급금(일반, 공사)은 타계정 항목으로 대체되기 전에 미리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⑤ 선급비용은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차기의 비용으로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⑥ 입체금은 우체국예금이자, 보험세출금, 보험대출금 등의 일시적 지불금 및 선사용자금 지급액 중 미보전액 등을 말한다.
⑦ 사고금은 현금, 물품 및 기타의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가액을 말 하며 잡자산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⑧ 잡자산은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당좌자산을 말한다.
① 재고자산은 저장품, 정리품(고정자산, 기타일반물품), 미착자산(외자물품, 내자물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저장품은 자본계정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과 손익계정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 중 출급되기 이전의 물품관리관의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 정리품은 고정자산에서 철거한 물품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으로서 노후하거나 규격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을 말한다.
④ 미착자산은 매입대금은 지불되었으나, 현품이 납품되지 않은 물품과 공급 또는 관리전환의 통지를 받았으나 현품이 도착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①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보증금(전신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기타의투자자산(위탁대여금, 회계분리이체금, 타회계예탁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③ 유가증권의 분류는 제53조제10항 내지 제13항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④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및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⑤ 위탁대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대여장학금을 말한다.
⑥ 회계분리이체금은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특회계와 예특회계로 분리 시 발생한 차액을 말한다.
⑦ 타회계예탁금은 타 회계에 1년 이상 예탁할 목적으로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차량운반구(궤도차량 포함), 공기구비품, 기타의 유형자산과 각각의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는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③ 건물은 건물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④ 구축물은 냉난방·조명·통풍·교량·안벽·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⑤ 기계시설은 기계장치·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⑥ 차량운반구는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⑦ 공기구비품은 공구·기구·비품인 컴퓨터·복사기 등으로 한다.
⑧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⑨ 기타의 유형자산은 제2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①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③ 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④ 기타의 무형자산은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중간계정은 국고계정, 본지점계정, 운용계정, 부가가치세계정 및 기타의 중간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국고계정은 국고납부, 선사용자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국고납부는 현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거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중간계정을 정산할 때 계상한다.
③ 선사용자금은 지출관이 선사용자금 지급액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거나, 지출관 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선사용자금을 지출한 때에 계상한다.
① 본지점계정은 수입금, 고정자산, 소모품, 기타 각각의 본지점계정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본지점(수입금)계정은 타 결산관서의 세입금을 수납통보 받거나 수납한 때에 계상한다.
③ 본지점(고정자산, 소모품, 기타과목)계정은 타 결산관서의 고정자산, 소모품 등 물품을 송부하거나, 송부통지를 받았을 때에 계상한다.
운용계정은 자금총회계 및 이에 준하는 계정으로 구분하며, 운용자금을 송부 및 수령한 때에 계상한다.
① 부가가치세계정은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세입부가조정 및 세출부가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부가세예수금은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된 매출 부가가치세로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계상한다.
③ 부가세대급금은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계상한다.
④ 세입부가조정은 부가세예수금 상대계정으로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계상한다.
⑤ 세출부가조정은 부가세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계상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① 유동부채는 예수금(우체국예금, 우편환금, 대리징수금, 기타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잡부채 등)로 구분한다.
② 우체국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금융상품의 판매로 인해 조달된 금융자원을 말한다.
③ 우편환금은 우편환을 제공하고 수령한 우편환 교환매입 시점까지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대리징수금은 우체국 예금사업관련 수입금 중 예특회계 이외의 수입금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⑤ 단기차입금은 예특회계 부담으로 1년 미만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⑥ 유동성장기부채는 고정부채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⑦ 미지급금은 고정자산, 건설중인자산, 연금 및 물품구입대금 등의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⑧ 선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차기의 결산기간에 속하는 수익을 미리 현금으로 받았을 때를 말한다.
⑨ 미지급비용은 우체국예금지급이자 등 미지급분 중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잡부채는 제2항 내지 제9항 이외의 기타유동부채를 말한다.
① 비유동부채는 국채금,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②국채금은 예특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국채금과 외화국채금으로 구분한다.
③ 장기차입금은 예특회계의 부담으로 1년 이상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과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① 충당금은 대손충당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자산은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설정대상 자산, 방법,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한다.
자본금은 예특회계의 고유자본금을 말한다.
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고유자본금이외의 증감액을 말하며, 재평가적립금, 수증시설잉여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증감액을 말한다.
③ 수증시설잉여금은 법령에 의하거나 기부 또는 기타 사유로 고정자산 등 기타 물품을 무상 취득함으로 인한 증가액을 말한다.
④ 기타자본잉여금은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① 이익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② 임의적립금은 당기이익금을 처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③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이익 처분 후의 이익잉여금으로 차기 이월분을 말한다.
④ 차기이월결손금은 결손 보전 후 차기 이월분을 말한다.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이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으로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채택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으로 관련 예상거래의 손익발생 회계연도에 손익처리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가감한다.
① 사업수익은 금융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 전입금(일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금융사업수입은 금융사업에 관한 수익으로서 자금운용수입, 금융영업잡수입, 금융취급수수료 등의 수익을 말한다.
③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④ 전입금(일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은 사업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사업외수익은 금융사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지원수익, 투자수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한다.
① 금융사업외수익은 금융잡수익, 금융잡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금융잡수익(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영업외잡수입)은 금융사업에 관한 잡수익을 말한다.
③ 금융잡익(물품처분, 기타과목)은 금융사업에 관한 잡익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 이전에 비용 처리된 물품이나 고정자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 된 물품을 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 때
2. 전기 이전의 미수납액을 다른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징수결정한 때
3. 기타 현금이 아닌 물품 등의 수익이 발생한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말한다.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타계정으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을 말한다.
① 투자수익은 배당수익, 이자수입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배당수익은 투자에 따른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말한다.
③ 이자수입은 타회계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에 대한 수정으로 인한 이익을 말한다.
당기에 설정할 대손충담금이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계리한 금액을 말한다.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으로 자산수증이익, 기타특별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자산수증이익은 자산을 기부체납 받거나 무상 취득한 이익을 말한다.
③ 기타특별이익은 자산수증이익 이외의 특별이익을 말한다.
① 사업비용은 금융사업비, 전산영업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② 금융사업비는 예금 지급이자, 금융 마케팅 비용, 수수료, 전출금 등 우체국금융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③ 감가상각비는 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말한다.
④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비용을 말한다.
사업외비용은 금융사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지원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금융사업외비용은 금융잡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금융잡손실은 금융사업에 관련된 손실로서, 물품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거나 전기이전의 미수납액을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징수 결정하거나 기타 현금이 아닌 물품 등의 손실을 말한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 그 차액을 말한다.
지원비용은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타계정으로 전출한 금액을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에 대한 수정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①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으로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재해손실은 재해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③ 기타특별손실은 재해손실 이외의 특별손실을 말한다.
① 우특회계·예특회계의 회계계통은 별표 제2호와 같이 총회계, 청회계, 광역화국회계 및 광역화국소속회계로 구분한다.
② 총회계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청회계는 우정사업본부 직할관서 및 각 지방우정청에서, 광역화국회계는 회계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우체국에서 수행하는 회계이며 관할구역은 자국 및 그 소속관서로 한다.
③ 광역화국회계 및 광역화국소속회계를 수행하는 우체국의 지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총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3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1. 소속회계의 업무지도
2. 회계보고의 종합 및 중간계정 정산
3. 우정사업 결산의 총괄과 재무제표작성
4. 총회계 내의 기타 회계사무
청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1. 소속회계의 업무지도
2. 소속회계의 회계보고 종합 및 중간계정 정산
3. 소속회계의 결산의 총괄 및 재무제표 작성
4. 청회계 내의 기타 회계사무
광역화국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1. 자국 및 광역화국 소속회계의 업무총괄
2. 회계보고 작성 및 제출
3. 광역화국회계 내의 기타 회계사무
광역화국소속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1. 자국의 회계사무(기업회계 사무를 제외한다)
2. 국고납부일계표 및 월계표의 작성제출
3. 광역화국소속회계의 기타 회계사무
① 회계증빙은 회계거래의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증빙으로서, 그 처리절차에 따라 원증빙과 기장증빙으로 구분한다.
② 원증빙은 회계거래사실의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고 기장증빙 작성의 근거가 되는 증빙으로서,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장증빙은 원증빙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회계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다.
① 회계의 기장증빙은 전표에 의한다.
② 전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전표
가. 수납전표
나. 지급전표
2. 대체전표
① 수납전표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때에 발행한다.
② 지급전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 한 때
2.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집행한 때
3.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때(자산계정)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때
5. 기타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거래가 발생한 때
① 대체전표는 제98조의 현금거래 이외의 회계거래가 발생한 때에 발행한다.
② 물품 또는 고정자산을 송부하거나 이관하는 관서는 제1항의 대체전표사본을 수령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관 처리된 경우에는 수령관서에 송부 한 것으로 본다.
① 원증빙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때에는 폐기된 원증빙에 의하여 발행된 전표와 동일한 적자전표를 발행하여 거래를 취소시키고, 다시 작성된 원증빙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한다.
② 원증빙을 수정하거나, 일일결산 후에 원증빙과 전표의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정사항에 대한 수정전표를 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은 연도 말 결산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① 우특회계·예특회계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회계거래를 총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과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영업성과를 표시·기록·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장부이다.
③ 보조부는 주요부의 각 계정의 보완적 기증으로서 내역과목 및 명세를 기록하고, 총계정원장의 계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대조확인 기능을 가진 장부이다.
우특회계·예특회계의 주요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표집계표
2. 일계표
3. 총계정원장
4. 시산표
① 현금전표집계표는 수납전표 또는 지급전표별로 각각 작성하되, 1일분의 전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집계한다.
② 대체전표집계표는 1일분의 대체전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집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표집계는 1개월분을 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① 일계표는 1일의 회계거래를 집계한 일일결산표로서, 현금전표집계표 및 대체전표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일계표는 그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기입하고, 1년분을 월별, 일자 순으로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대체전표만 취급하는 관서에서는 일계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총계정원장에는 자산계정, 중간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의 순으로 회계과목별 계정원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총계정원장에는 각 회계과목 별로 일계표(일계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체전표집계표에 의한다)에 의하여 회계거래사항을 기입하고 매월말 마감 계산한다.
①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기입내용을 점검하고 결산재무제표 작성의 자료가 되는 표이다.
②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월 마감액에 의하여 작성하며,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우특회계·예특회계는 총계정원장의 각 회계과목의 명세를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둔다.
1. 당좌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
가. 현금, 과초금, 예탁금 과목은 우체국 현금출납 계산관리세칙에서 정하는 장표류
나. 유가증권과목은 유가증권수불부
2. 재고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
가. 저장품과목 또는 정리품과목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물품관리카드
나. 미착자산과목은 재고자산명세서
3. 기타당좌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
가. 선급금과목 또는 가지급금과목은 선급금(가지급금)명세서
나. 사고금과목은 사고금명세서
다. 입체금과목은 우체국 현금출납 계산관리 세칙에 정하는 장표류
4. 투자와 기타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5.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목의 장표류
가. 토지과목, 건물과목, 구축물과목, 기계시설과목, 차량운반구과목, 공기구비품과목, 기타 유형자산과목 또는 무형자산과목은 우정사업본부 고정자산관리 세칙에서 정하는 고정자산대장
나. 건설중인자산 과목은 건설가계정명세장
6. 국고계정에 속하는 선사용자금과목의 장표류는 우정사업본부 선사용자금 출납사무 처리세칙에서 정하는 선사용자금출납부
7. 부채계정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
가. 자금과목, 미청산수입금과목, 우편환금과목, 우체국예금과목, 차입금과목 또는 대리징수금과목은 우체국 현금출납 계산관리 세칙에 정하는 장표류
나. 미지급금과목, 가수금과목 또는 예수금과목은 단기부채명세서
다. 선수수익과목은 이연부채명세서
라. 충당금과목은 대손충당금 설정 지침에서 정하는 조사표
8.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 중 잡익과목 또는 잡손실 과목은 잡익(잡손실)명세서
① 우특회계·예특회계에 관한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제96조 내지 제107조까지의 회계증빙자료 및 보고서 등은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장부 및 보고서 등의 비치를 아니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비치하지 아니한 회계장부 및 보고서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회계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 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통지서와 월계대사표를 매 익년 1월 5일까지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 총회계는 국고계정 미정산액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③ 청회계는 국고계정의 미정산액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④ 연도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출납 정리기간 내에 한국은행에서 지급한 세출금은 당해연도 결산에 포함 계리한다.
① 물품 또는 자산을 송부하는 관서는 물품의 송부서 또는 자산의 이관내역서를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발송하고, 수령관서는 이를 계리한다.
② 각 회계계통의 물품운용관은 시설공사의 잔여품과 사용계획이 없는 유지용 물품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한다.
③ 총회계는 본지점계정(수입, 고정자산, 소모품, 기타)의 미정산 내역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④ 청회계는 본지점계정의 미정산 내역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① 각 회계계통의 공사담당공무원은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준공보고서와 수도서를 작성하여 매 익년 1월 10일까지 고정자산관리공무원에게 수도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도를 받은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이를 정산하여 매 익년 1월 15일까지 당해 고정자산과목으로 대체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산된 고정자산이 다른 관서의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의 소관에 속할 경우에는 매 익년 1월 15일까지 당해 고정자산관리공무원에게 이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자국에서 지급된 시설비를 합산하여 매 익년 1월 15일까지 당해 고정자산으로 계리한다.
①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표를 발행하며, 이는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각 회계기관은 제112조의 수정 기입을 마치면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은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차기이월액으로 구분 표시하여 연도 마감한다.
① 계정별 명세표는 재무제표의 신빙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정과목별, 내역과목별, 사항별로 연중 증감 변동된 금액을 표시하는 표이다.
② 계정별 명세표는 각 계정별 보조부와 기타 장부의 연도마감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각 회계계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명세표 상호 간 관련된 금액
2. 명세표와 주요보고서 상호 간 계정과목별 금액
3. 주요보고서 상호 간 계정과목별 금액
4. 기업회계보고서와 예산회계보고서 상호 간 관련된 금액
각 회계계통은 연도 말 결산이 종료되면 제113조에 의한 연도마감액 중 차기이월액을 총계정원장과 보조부에 전기이월액으로 개시 기입한다.
총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사업계획대실적보고서
7.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8. 원가계산서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각급 회계는 필요한 경우 제117조의 결산보고서를 준용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다.
이 세칙에서 정하는 장표류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증빙
가. 원증빙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연한으로 한다.
나. 기장증빙 3년
2. 회계보고
가. 일일결산표 3년
나. 월말결산표 5년
다. 연도말결산표 영구
3. 회계장부
가. 총계정원장 10년
나. 보조부 3년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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