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세칙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세칙

[시행 2013.4.2.] [우정사업본부훈령 제406호, 2013.4.2.,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02-2195-1123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자체기능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신규인력 소요를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현업관서(직할기관,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원의 장기출장 및 파견(1개월 이상의 출장 및 파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타당성·규모·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부에서 신규사업 등으로 현업관서 직원의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본부에서 신규사업 등으로 장기출장 및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 없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장기출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본부에서는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문서통보시 인사업무관련 담당부서(본부는 경영총괄과 및 총무과,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은 인사담당 부서)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부에서는 현업관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기출장 및 파견을 억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장기출장자 및 파견자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현업관서 직원의 본부로의 장기출장 및 파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소속하에『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총무과장·경영총괄과장·우편정책과장·금융총괄과장 및 보험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속한 해당과의 안건일 경우에는 위원에서 당연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총괄과 조직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최하되,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4인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찬반 여부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

⑤ 이 세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각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장기출장 및 파견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소요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외부용역 추진 방안 마련 여부

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

2. 장기출장 및 파견 기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추진 기간과 출장 및 파견기간의 적정 여부

나. 출장 및 파견기간이 최소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3. 자체 기능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가. 실·단내 과간 인력평준화 실시여부

나. 해당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등 직무분석 실시여부

① 현업관서 직원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제6조에 규정된 심의내용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출장 및 파견 계획에 관한 자료

2. 신규사업 등으로 출장 및 파견을 필요로 하는 해당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자체기능조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시 자료

3. 해당 실·단내 자체적인 과간 인력평준화 실시결과

4.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 여부 등 소요인력의 최소화 방안 검토결과

5. 신규사업에 대한 외부용역 추진 검토결과

6.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총무과장과 협의한 사무실 배치도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장기출장 및 파견에 대한 타당성·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