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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형사사범 및 교통법규위반자의 업무처리지침

형사사범 및 교통법규위반자의 업무처리지침

[시행 2009.11.18.]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65호, 2009.11.18., 제정]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02-3400-2152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은 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통보된 형사사범과 교통법규위반자(이하 ‘형사사범‘이라 한다.)등 비위행위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된 경미한 사안일 때에는 불문처리 또는 주의, 경고로 조치하고, 공소제기(구약식, 구공판)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음주운전사건은 면허정지·취소의 횟수 등 유형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272호)에 의거 경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검토한 후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지방관서의 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접수하면 본소에 3일이내 보고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접수한 날(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의 장기화로 징계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절차 중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징계절차 중지조치는 해당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내부결재 등)에 의하여야 한다.

⑤ 구공판으로 기소된 건은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인사, 징계업무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본소 소속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청원경찰과 지방관서 소속 5급 일반직공무원은 본소에서, 지방관서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청원경찰은 소속 지방관서에서 제2조 형사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 본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하거나 비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소에서 직접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지방관서의 장은 형사사범 처리완료 시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징계 : 징계처분사실통보서 사본, 징계의결서 사본 각 1부

② 경고 : 경고장 사본 1부

③ 주의 : 주의장 사본 1부

④ 기소 : 형사재판확정증명원(재판 종료시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제출)

형사사범 업무처리 시에는 공무원범죄처분처리기록부 (별표 1)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전출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처리기록부에 의거 책임직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 형사사범으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완료가 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 지소로 전출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관련문건 정본을 전출지소로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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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09. 11.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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