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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시차출퇴근무제 지침

시차출퇴근무제 지침

[시행 2010.8.18.] [전파연구소훈령 제16호, 2010.8.18.,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지원과), 02-710-6427

1. 목 적

가. 근무시간을 환경변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우리 소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무시간 변경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기반 조성

2. 근 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3. 기본방침

가.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출산장려에 기여

1)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기계발 및 능력발전 지원

2) 출퇴근시간을 분산,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통근시간 단축

3)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 지원

나. 기관의 특성 등 여건에 맞도록 실시, 제도운영의 실효성제고

1) 관계기관,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

2) 관서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세부 운영지침

가. 시차출퇴근무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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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로 나누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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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대상

1)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시차출퇴근무제를 희망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서장과 교대근무자는 제외한다.

다. 실시범위

1)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고 업무대행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위주로 하되 과(팀) 및 분소별 실시비율은 일반근무자 대비 30%범위로 선정한다.

2) 단, 시차출퇴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 출장, 당직, 을지훈련기간 등이 있을 경우 해당일(당직의 경우 당일과 익일)에는 시차출퇴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시차출퇴근유형

1) 개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 8 시형(08:00 ~ 17:00)

- 10시형(10:00 ~ 19:00)

- 주말형(월요일 10:00 ~ 19:00, 금요일 8:00 ~ 17:00)

- 자율형 : 요일별로 시차출퇴근제 신청 가능

2)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 시간들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1) 타기관이나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근무시간대인 10:00 ~ 16:00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시차출퇴근 명령

1) 시차출퇴근무제 희망자로 부터 매분기별로 신청 받아 본소는 각과(팀)장, 이천분소는 분소장이 명령하고, 그 결과를

2) 소속 직원이 시차출퇴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1회에 한하여

3) 소속 직원이 시차출퇴근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4) 시차출퇴근자가 타과(팀)·분소로 발령 받을 경우에는 그 전보된 부서에서 신청한 출근유형으로 잔여기간에 한하여 계속 시차출퇴근이 가능하다.

5) 시차출퇴근시간이 특정시간대에 편중되어 업무공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별 출근유형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사. 출퇴근시간 확인

1) 복무책임자와 본소 지원과 감사계는 복무점검을 매2월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복무점검 시 출·퇴근시간 등 위반자는 3개월이상 시차출퇴근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할 수 있다.

5. 기 타

가. 비상연락망 현행 관리

1) 대리근무자 지정 등 업무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현행 유지한다.

나. 복무관리자의 역할강화

1) 직원간의 출·퇴근 시차로 인하여 업무협조 및 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등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2) 특히, 정규근무시간대(09:00 ~ 18:00)에 시차출퇴근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1)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에 따라 처리하고,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e-사람’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2) 복무담당자는 ‘e-사람’에 별첨의 운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매분기 또는 매일 시차출퇴근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초과근무 수당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시차출퇴근자의 안내 철저

1) 시차출퇴근자는 개인별 책상위에 근무시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비치하고 지식기반의 게시판에도 게시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 상호간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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