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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역이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해역이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8.10.20.]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22호, 2008.10.24.,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041-660-7672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대학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장

2.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담당 연구관

3. 대산청 해당업무소관 과(소)장

3. 한국도선사협회 대산지회장

4. 해당지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기타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대상사업의 입지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협의대상사업이 해양환경, 해상교통, 항만운영·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협의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협의대상사업. 다만, 환경상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협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2. 연접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규모의 합계가 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이상이 되는 협의대상사업

3. 사업시행과 관련한 환경문제로 다수인 민원이 진행중인 협의대상사업

4. 기타 환경피해나 민원의 발생우려가 크거나 자체 검토결과 협의의견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대상사업

① 심의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재적위원 중 해당분야의 위원을 선별하여 심의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참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을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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