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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각급 부대 군사법원에서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 군사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고등군사법원(보통부를 포함한다) 및 육·해·공군(아래에서 "각 군"이라 한다) 소속 각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적용한다.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아래에서 "서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서식의 제·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2. 고등군사법원장은 서식의 제·개정에 대한 총 감독자로서 법령의 제·개정 또는 실무의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서식의 제정소요, 또는 기존 서식의 개정소요를 발굴하고 그 소요에 따른 제·개정을 한다.
3. 각 군 군사법원장은 해당 군에서 발견된 서식의 제·개정소요를 파악하여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그 제·개정을 건의한다.
4. 각급 부대 군사법원의 군판사와 법원서기는 재판사무 수행 중 발견된 서식의 제·개정소요를 고등군사법원장(각 군 소속인 군판사와 법원서기는 해당 군 군사법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개정을 건의한다.
① 고등군사법원장은 5년에 1회 이상, 사용중인 모든 서식을 검토하여 제·개정소요를 발굴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일부 서식의 제·개정 및 그 건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할 수 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비한 후에는 정비된 서식을 모아 서식집을 발간, 각급 부대 군사법원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제·개정소요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각급 부대 군사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군사법원장이 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대 군사법원이 소속 군 또는 부대의 사정이나 업무의 간소화, 전산화, 자동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변경된 서식을 소속 군 군사법원장을 경유, 고등군사법원장(고등1부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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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의 소속직원(이하 "기금운용관련직원")에게 적용된다.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1. 채권. 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는 금지함
2. 수익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 주가연계증권(ELS)
3.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 발령전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 발령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취득, 상속·증여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4.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장관이 승인하는 거래
①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에 따른 신고내역 및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감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연1회 유가증권 거래내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심사결과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별표 서식 정보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집배보로금 지급세칙
이 세칙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대상·지급등급·지급액·지급방법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는 집배보로금의 지급 대상은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
2. 특급우편물 교환에 참가하는 자
3. 집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집배보로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 2008.1.1, 2008.10.1.>
① 집배보로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말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배 보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
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
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① 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로금의 일액(보로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보로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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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전기·유류·가스 사고대책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국무총리가 심의 요청해 올 경우에 심의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2. 소방방재청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2호와 관련한 위원회는 비상계획관이 되고, 제2조제3호 관련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위원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서면의결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위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여시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한 실무위원회간사는 안전대책팀장이 되고, 다만, 제2조제3호 관련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해당분야 실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⑦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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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재활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윤리·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으로 하고, 병원부장,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활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2인 이상과 사회, 법률, 윤리에 관련한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동의권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
③위원장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피연구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사안 중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불참을 권유할 권리가 있다.
⑥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정규심의위원회 또는 신속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③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의 적절한 논의 진행 후 연구과제의 승인, 조건부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부결, 또는 승인된 연구 (또는 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④위원은 중간보고서의 심의 및 연구진행을 감시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원 활동과정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임의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
2. 기타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②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목적 및 공익성
2. 피험자(또는 검체 수집 대상) 선정기준 또는 제외기준
3. 피험자(또는 검체 수집 대상) 수 및 산출 근거
4. 검체 취득 방법 및 양
5. 유전자 또는 병원체 검사 대상 항목 및 방법
6. 연구의 안전성 및 윤리적·법적 타당성
7. 연구과정 상의 윤리성 확보 방안
8. 피험자 또는 검체 제공자의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
9. 동의서 및 설명문 내용
10.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심의의 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지속심의가 있다.
②정규심의란 정기적인 회의 일정에 따라 심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③신속심의란 신속 보고된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등을 위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일정 이외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④지속심의란 다년간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계속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도중 심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연구책임자는 승인한 연구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기한 종료 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단 신속심의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심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시점 또는 보류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을 접수일로 본다.
①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위원은 의결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에 서명·날인한다.
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1주 이내에 재활연구소장 및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당초 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 (KGCP),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관련 연구윤리관련 지침 및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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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본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청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서무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1을 감한다.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이에 정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게 한 때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13호)을 준용한다.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급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법무부 소속 실·국·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이 발생한 때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상급자 등에 대하여도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경고
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비위 등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경고 이상의 비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 등 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④ 징계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법무부장관은 그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법무부장관 경고, 법무부장관 주의, 감찰관 경고, 감찰관 주의, 소속기관장 경고, 소속기관장 주의로 구분한다.
⑥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
⑦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동 비위 등을 적발·조사한 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 등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1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되, 매월의 조치실적을 그 다음달 7일까지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분은 각 본소에서 취합하여 보고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중요 비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과 상급 기관장에게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각급 소속기관은 공무원 비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별표 2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 비치하는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는 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비위 등 사실의 요지, 조사·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위 등 사실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이를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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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거리방향탐지 장치”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신한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앙각"이라 함은 방향탐지장치 공중선의 지면에서 장애물 꼭대기에 선을 긋고 공중선 지면에서 수평으로 그은 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3. "관할구역"이라 함은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별 관리구역을 말한다.
4. "일반전파관리국소"라 함은 관할구역 내 무선국의 전파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및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국소를 말한다.
5. "특별전파관리국소"라 함은 특수신호 수집과 원거리 방향탐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소를 말한다.
6. "사무소"이라 함은 일반전파관리국소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설치한 지역거점 현장사무소를 말한다.
7. "원격국소"라 함은 전파관리를 위해 원격지에 설치한 무인 전파관리시설을 말한다.
8. "전파관리국소"라 함은 제1항 제4호 에서 제7호의 총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파관리국소는 다음 각호의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 및 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전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및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전파법」제25조 및 제 27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국제전파관리 및 특별전파관리
① 전파관리국소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전파관리건물, 차고, 도로, 울타리 등)
2. 철탑과 안테나(일반전파 및 특별전파관리용)
3. 전원과 통신 네트워크
4. 기타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시설 등
전파관리국소의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통신의 광대역화·소출력화·신규 서비스의 출현 등 전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전파관리기술의 발전
2. 지역별 무선국의 분포·인구수·전파민원 수의 변화
3. 전파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감시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및 전파관리업무의 효율성
4. 기술적 특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교통여건·부지 매입비용·건물 임차비용 등과 같은 행정적·경제적인 요소
5. 공작물의 고도제한, 설치제한 등의 제약조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
① 일반·특별전파관리국소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전파관리국소는 "도(특별시·광역시 포함)" 행정구역 단위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일부 국소에 특별전파관리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특별전파관리업무 부여시 다음사항을 고려할 것
가. 단파주파수대역에서 특수신호의 수집·방탐환경이 양호한 장소
나. 관계기관별 특별전파관리국소 배치현황 고려
2. 인구수가 1,000만 이상 또는 관리대상 무선국수가 20만 이상인 "도(특별시·광역시 포함)"는 추가로 일반전파관리국소의 배치할 수 있다.
②일반전파관리국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사무소는 관리대상무선국 수·인구수·전파민원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특성화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1.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수입·판매상이 밀집된 대단위 전자상가 지역
2. 공항·항만시설이 대단위로 조성된 지역
3. 국가산업단지, 전자산업 단지 등의 대단위 공단지역
4. 지소와의 거리가 80Km이상인 원격지
5. 인명안전 통신의 관리 등 특정업무 수행이 필요한 지역
③무인으로 운용하는 원격국소의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 분포·밀도·전파전파(電波傳播) 특성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 단위면적 기준
2. 전파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리권역 배치
3. 인구·면적·무선국 수 및 지역적 특성(도시·해안·평야·산악)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준설정
4.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무선국 밀집지역은 관리권역의 중첩 등
5. 2개 이상의 행정구역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단일 관리권역으로 산출하여 설정
6. 하나의 행정구역이 지형·지물에 의해 단일 관리권역화되지 않을 경우 2개의 관리권역으로 인정
7. 행정구역별 설치기준면적 및 원격국소의 수는 별표 1의 원격국 설치기준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전파환경의 변화로 전파관리 및 관련 민원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파관리국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일반전파관리국소의 주변 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는 비교적 수평인 지역에 위치한 평지
2. 전파응용설비나 산업용 고전력을 사용하는 기기 등 전자파에너지가 매우 높은 설비들을 사용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로부터 최소한 1㎞이상의 거리 유지
3. 100㎸를 초과하는 고압 전력선으로부터 최소 2㎞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초고압 전송선로가 있는 경우나 매우 약한 신호의 관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더 멀리 이격
4. 공항이나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활주로 접근 방향으로부터는 8㎞이상, 그 외 다른 방향으로부터는 3~4㎞ 거리 유지
5.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점화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시설로부터 1㎞이상이격
6. 어떠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도로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력이나 전화 및 용수 공급이 원활한 곳
7. 방송국 송신소·통신 중계소 등 강전계로부터 허용되는 최대 전계강도 및 보호거리 유지는 별표 2와 같다.
②특별전파관리국소는 일반전파관리국소의 주변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과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1. 방향탐지장치 안테나를 기준으로 수평선과 2도 이상의 수직각(앙각)을 이루는 산·언덕·커다란 인공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아니한 곳
2. 방향탐지장치 안테나로부터 1㎞이내에 산, 계곡, 호수나 넓은 수역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는 곳
3. 방향탐지장치가 있는 곳으로부터 200m내에 대형 금속파이프나 전선관이 없는 곳
4. 방향탐지장치 운용 주파수 범위 8파장 이내의 거리에 수직전도체와 같이 공진하는 건축물이 없는 곳
5. 방향탐지장치 안테나 중심과 장애물과의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곳
③원격국소의 주변 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안테나 높이를 기준으로 반경 1㎞에서 전파가시권이 240°이상일 것 (단, 지형 상 산악, 구릉으로 형성된 지역은 제외)
2. 관리대상 주파수대역에서 전파 출현율을 고려할 것
3. 관리대상 주파수대역에서 전파스펙트럼 상 인공적인 광대역 노이즈가 없을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지선정 기준에 제한되는 시설물이 이전·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전파관리국소 설치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사항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입지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전파관리국소부지의 적정 규모는 수행하는 전파관리 업무의 종류 및 역할에 따라 결정한다.
②전파관리국소를 전파 간섭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지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거리 방향탐지장치와 중파나 단파 지향성 안테나의 설치 조건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는 전파관리국소는 40,000㎡이상 160,000㎡이내
2. 최소한의 전파관리업무만을 하는 원거리 방향탐지장치를 갖춘 전파관리국소는 160,000㎡이상 320,000㎡이내
3. 원거리 방향탐지장치가 있고 제한된 수의 지향성 전파관리 안테나와 무선통신시설을 갖춘 전형적인 전파관리국소는 320,000㎡이상 640,000㎡이내
4. 사무소의 규모는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관리차량용 차고가 확보된 전용면적 100㎡이상의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원격국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규모는 안테나 설치공간과 원격장비 설치공간을 포함하여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필요할 시에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3.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가. 대학·공인연구기관 또는 전파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자로 전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2
나. 소속공무원 및 해당기관 관련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소장이 추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2
4. 소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지와 관련된 자를 배제하는 등 부지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부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후보지 선정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① 전파관리국소 부지는 제2장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전파관리국소 후보지 평가는 별표 4의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부지선정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부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부지선정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후보지 평가결과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지는 일반전파관리국소와 특별전파관리국소에 한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개최 시에 위원에 대하여 관련 보안업무관계 규정에 따라 서약집행 및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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