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레이블이 지식경제부훈령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지식경제부훈령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시행 2013.5.1.] [지식경제부훈령 제17호, 2013.5.1., 제정]
우정사업본부(성과관리팀), 02-2195-1154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 세칙에 의하여 위탁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위탁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편입학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보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

4. 교육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탁생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전년도 성적증명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5급공무원이상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서 1부

위탁생은 직전 학기의 성적, 직급, 실근무기간 및 대학, 지원학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탁생의 정원은 당해년도 예산과 위탁생 선정을 신청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매 학기 초에 정한다.

① 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위탁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납입금을 상한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③위탁생이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매 학기초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먼저 위탁생이 자비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납입영수증에 지난 학기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 위탁생으로 선정된 자는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은 전학, 전과, 휴학 또는 중도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관서의 장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

③위탁생은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의 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사업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 전직 또는 감원된 경우

2. 정부로부터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

3. 기타 우정사업의 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전보, 휴직, 퇴직 또는 징계처분 등 인사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탁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생 선정을 철회한다.

본부장은 위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받게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교육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정이 취소된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때

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료 또는 철회 후 1월 이내에 졸업증서사본(수료한 경우에 한한다)과 별지 서식1에 의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휴학 또는 중도포기 등 교육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위탁교육 중단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위탁생이 된 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위탁생이 지식경제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 2012.3.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에 공동으로 적용한다.

① 사업단에 체계개발관리부와 국산화관리부를 둔다.

②단장 밑에 기획조정팀장 1인을 둔다.

① 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

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

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

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

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① 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

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

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① 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

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

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

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장 및 부장 밑에 두는 팀장급에 계약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① 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08.5.13.] [지식경제부훈령 제5호, 2008.5.13.,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2110-5217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경제정책관

2. 신산업정책관

3. 무역정책관

4.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5. 기술표준정책국장

6. 정책기획관

7. 감사관

8.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9. 운영지원과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사항

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기금 주요사업비의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

8.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 조치와 관련한 주요사항

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하는 사항

2.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 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 정책(기획·계획), 본부(단)장, 운영지원과장, 기술표준정책국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상공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상공부훈령 제155호, 1982. 3.24), 통상산업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통상산업부훈령 제10호, 1996. 1.16 및 통상산업부훈령 제19호, 1997. 1. 30)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전기위원회운영규정

전기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09.8.24.] [지식경제부훈령 제2009-1호, 2009.8.24., 제정]
총괄정책과, 02-2110-5513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미리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중 연장자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사무국의 총괄정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57조 관련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로 인하여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별첨 1의 심의·의결서 및 별첨 3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사항·심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한다.

1. 보고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다.

2. 심의사항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을 말하며, 경미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의결사항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각 안건은 사무국의 담당과에서 작성(간사가 총괄)하여 상임위원의 결재를 얻은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예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토 결과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업상 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개회, 안건보고, 상임위원 등의 검토보고, 위원회 토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표결 및 폐회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안건의 보고는 사무국장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첨 1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의결주문, 심의·의결요지, 관계인 등의 진술 및 찬반의견, 적용법령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안건 담당과장은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등에게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관계인 등은 대리인을 대신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1~2명을 주심위원으로 지정 하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각 위원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사무처 소속 5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의결안건 중 내용이 경미한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첨 2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각 위원의 검토의견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면결의서에 의한 심의·의결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종료한날로 하며, 이날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① 간사는 별첨 3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첨 4의 의안관리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작성한 회의록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상임 위원이 이를 전담하여 연구한다.

②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훈령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전기위원회운영규정(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지식경제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09.8.10.] [지식경제부훈령 제41호, 2009.8.10.,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 02-2110-5046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산업경제정책과장, 무역구제정책팀장,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지식경제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산업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침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침

[시행 2009.5.1.] [지식경제부훈령 제38호, 2009.5.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02-2110-5065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성매매"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성매매를 말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및 성매매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직원 중 감사관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