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 세칙에 의하여 위탁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위탁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편입학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보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
4. 교육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탁생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전년도 성적증명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5급공무원이상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서 1부
위탁생은 직전 학기의 성적, 직급, 실근무기간 및 대학, 지원학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탁생의 정원은 당해년도 예산과 위탁생 선정을 신청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매 학기 초에 정한다.
① 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위탁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납입금을 상한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③위탁생이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매 학기초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먼저 위탁생이 자비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납입영수증에 지난 학기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 위탁생으로 선정된 자는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은 전학, 전과, 휴학 또는 중도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관서의 장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
③위탁생은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의 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사업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 전직 또는 감원된 경우
2. 정부로부터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
3. 기타 우정사업의 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전보, 휴직, 퇴직 또는 징계처분 등 인사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탁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생 선정을 철회한다.
본부장은 위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받게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교육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정이 취소된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때
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료 또는 철회 후 1월 이내에 졸업증서사본(수료한 경우에 한한다)과 별지 서식1에 의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휴학 또는 중도포기 등 교육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위탁교육 중단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위탁생이 된 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위탁생이 지식경제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