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미리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중 연장자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사무국의 총괄정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57조 관련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로 인하여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별첨 1의 심의·의결서 및 별첨 3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사항·심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한다.
1. 보고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다.
2. 심의사항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을 말하며, 경미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의결사항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각 안건은 사무국의 담당과에서 작성(간사가 총괄)하여 상임위원의 결재를 얻은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예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토 결과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상 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개회, 안건보고, 상임위원 등의 검토보고, 위원회 토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표결 및 폐회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안건의 보고는 사무국장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첨 1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의결주문, 심의·의결요지, 관계인 등의 진술 및 찬반의견, 적용법령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안건 담당과장은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등에게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관계인 등은 대리인을 대신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1~2명을 주심위원으로 지정 하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각 위원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사무처 소속 5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의결안건 중 내용이 경미한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첨 2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각 위원의 검토의견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면결의서에 의한 심의·의결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종료한날로 하며, 이날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① 간사는 별첨 3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첨 4의 의안관리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작성한 회의록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상임 위원이 이를 전담하여 연구한다.
②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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