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관리협의회 운영규정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3.3.5.] [환경부훈령 제1025호, 2013.3.5., 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48

이 훈령은「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무등산국립공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5. 기타 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 업무에 우선 반영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은 같은법 제15조(공원계획 변경) 또는 제23조의 규정(행위허가)을 따른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2. 서부지방산림청장

3.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4.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

5. 담양군 부군수

6. 화순군 부군수

7.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8.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9.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의 주지스님

10. 학계, 시민단체 등 국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1.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①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 안건의 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위원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운영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임·사직하거나 제6조 3항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되, 협의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 위원의 경우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 하여야 한다.

④ 협의 안건 및 협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협의안건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무등산국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제3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제외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간사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담당과장이 된다.

4. 실무위원은 필요시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조정한다.

협의회 위원,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간사위원과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