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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시행 2014.9.24.]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51호, 2014.9.2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사무국), 044-203-4592

이 지침의 목적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일간지"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2. "지방일간지"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3. "잡지"라 함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① 전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 pc통신, 잡지 등 간행물에 공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의 금지행위 정도,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피심인별로 공표토록 하되, 피심인들이 공동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인은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금지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전판)나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한다. 다만, 금지행위가 특정 일반일간신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일간신문(전판)에 게재하게 한다.

② 금지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은 당해사건의 신고일 또는 직권인지일의 전일로부터(이하"최근"이라 한다) 1년간 피심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에 광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해 중앙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하되, 광고 회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게재토록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광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전판)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지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은 당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하되, 당해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행위를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의 특성상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신문, 전문지(예 : 전기신문, 전력산업신문 등), 영자지, 월간지, 주간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 등에 게재토록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토록 한다.

①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토록 하되, 금지행위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②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면 또는 3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①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및 크기를 다음과 같이 별지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르도록 한다.

② 공표제목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명기) 및 금지행위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③ 공표내용에는 당해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금지행위,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기위원회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활자를 고딕체로 하며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금지행위의 경중, 금지행위의 상습성 여부, 전기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4종류(4단 x 10cm, 4단 x 15cm, 4단 x 18.5cm, 5단 x 18.5cm)로 차등을 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 x 37cm까지 할 수 있다.

③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최근 1년간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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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이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이 게재된 신문 등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한다.

금지행위가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잡지 기타 간행물에 공표토록 한다. 잡지 기타 간행물에 공표는 제4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① 피심인의 당해 금지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전사업장(각 지사, 지점, 영업소 등 포함)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별지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를 적용한다.

① 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금지행위의 경중, 금지행위의 상습성 여부, 전기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7일∼15일)로 차등을 둔다.

③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cm x 109c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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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게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해야 한다.

② 피심인에게 공표문의 무단변경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피심인이 사업장의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제출 등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① PC통신, 인터넷 등 공지란 또는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컴퓨터 화면 전체의 8분의1 크기의 공표문을 게시하는 형태로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심인은 제1항의 규정에 갈음하여 공표문을 게시하여야 할 공지란 또는 홈페이지 중앙에 피심인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안을 기재하고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 문서에 별지와 같이 공표문안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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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등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복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기타 공표방법은 신문, 사업장 공표를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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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5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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