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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50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54-912-0634

1. 적용지역 및 식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

2. 수송 방법

선박화물 (휴대 및 우편화물 제외)

3. 수출 과수원, 선과장 등록

가.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배지 검역

가. SENASA는 재배 중 생산 구역에서 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Elsinoe australis, Septoria citri에 대한 검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매년 2회(11~12월 및 수확전 30일경)에 걸쳐 생산구역 당 10%의 나무에 대하여 과실에 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Elsinoe australis, Septoria citri 감염여부 조사

2) 수출과수원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 3회 이상 동제를 살포하고, 수확용 기계 및 도구 등은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가. SENAS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SENAS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 SENAS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라. 선과 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물과 솔로 세척되어야하며, 2%의 SOPP로 30초간 표면 살균되어야 한다.

6. 포장 및 라벨링

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7. 국외생산지검역

가. 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검역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8. 수출검역 및 증명

가. SENASA는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SENASA는 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Elsinoe australis,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에 대한 표적 검역 후 과실에 동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기재 및 소독 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저온처리

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10. 수입검역

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하여야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컨테이너 봉인상태

4)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여부

나.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

라. 수입검역에서 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Elsinoe australis,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 발견 시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과수원(또는 생산구역)산 오렌지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다.

마.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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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47호, 2012.1.13.)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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