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지역 및 식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
2. 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 (휴대 및 우편화물 제외)
3. 수출 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등록
가.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IC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ICA는 매년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
라. 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마.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5. 증열처리
가. 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한국 및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 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
다. 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
라.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
6. 포장 및 라벨링
가. 증열처리가 완료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한다.
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옐로우피타야는 각 포장상자마다 IC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한다.
다.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한다.
마.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7. 국외생산지검역
가. ICA는 증열처리가 개시되기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한다.
나.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3) 증열처리 장소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관은 IC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8. 수출검역 및 증명
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ICA 검역관은 수출화물(1회 증열처리 물량) 중 2%에 대하여 공동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ICA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
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4) 선박화물은 컨테이너 봉인번호 기개
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를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수입검역
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하여야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포장상자의 봉인상태 및 해상 컨테이너 봉인상태
나.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
라.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마.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43호, 2012.1.13.)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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