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39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54-912-0625

1. 적용지역 및 식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생과실

2. 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

3.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가.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베트남의 식물보호 당국(이하 “PPD”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PPD는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붙임 2」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다.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PPD에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 PPD는 드래곤프룻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가.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한다.

나.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드래곤프룻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PPD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라. 수출용 드래곤프룻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증열처리

가. 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를 46.5℃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4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상대습도 90%이상)

라.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별표 1〕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6. 포장·라벨링

가.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의 포장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드래곤프룻은 각 포장상자 마다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 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 하여야 한다.

라. 포장 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7. 국외생산지검역

가. 베트남의 PPD는 증열처리가 개시되기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3) 증열처리 장소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베트남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8. 수출검역 및 증명

가. 수출검역은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이 공동으로 2% 샘플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수출검역 결과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 할 수 있다.

다. PPD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와 PPD 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됨」

2) 등록 과수원명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소독처리 란에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

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4)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

라.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9. 수입 검역

가.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관은 “8.다”의 표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6. 나, 다.”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반송하여야 한다.

다. 상기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라.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마.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반송 하여야 한다.

10. 기 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12.1.13)호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1-69호, 2011.6.15.)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