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에 공동으로 적용한다.
① 사업단에 체계개발관리부와 국산화관리부를 둔다.
②단장 밑에 기획조정팀장 1인을 둔다.
① 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
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
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
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
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① 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
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
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① 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
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
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
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① 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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