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기업예산회계법 (이하 "회계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회계사무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등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처리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회계에 관한 모든 사무는 회계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지침 ‘기업특별회계등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계리에 있어서 따라야 할 일반원칙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회계처리에 관하여 회계관계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이 회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기와 주석)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방법과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장부,결산보고서 작성과 기타 회계처리는 MICRO회계관리시스템(이하 "MICRO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한다.
이 회계의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회계의 고유자본은 이 회계의 최초 운영시점인 2001년1월1일 현재 보유한 자산가액으로 한다.
이 회계의 잉여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본잉여금 :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본전입금(일반회계,특별회계), 자산재평가잉여금, 정부보조금
2. 이익잉여금 : 적립금(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된것에 한한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자본잉여금에 포함되는 전입금은 제외한다.)
이 회계의 부채(유동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미지급금 : 비용성경비 이외의 자산취득등 검수가 완료된(준공검사) 사고이월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2. 예수금 : 급여지출시 발생되는 소득세, 주민세, 분담금등 일시적인 제예수액
3. 미지급비용 : 비용성 경비등에 대해 발생시점과 지출시점의 차이로 인한 채무액
이 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유동자산 : 현금(국고자금, 지출관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비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가. 국고자금 : 이 회계로 수납되는 모든 세입금
나. 지출관예금 : 국고자금 중 국토해양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재배정한 지출한도액
다. 삭제(2008. 6.26)
라. 미수금 : 수익발생후 미수납된 세입금
○ 항만수입미수금 : 사업수익에서 발생된 미수금
○ 기타미수금 : 사업외수익에서 발생된 미수금
○ 전입미수금 :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마. 선급비용 : 보험료 등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금액
2. 고정자산 :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가. 투자자산 :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나. 유형자산 : 국유재산, 물품, 건설중인 자산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되는 자산
○ 물품 : 취득가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
○ 건설중인 자산 : 원가가 확정되지 않고 건설중에 있는 건물, 구축물, 설비 및 항만(어항)시설
① 고정자산의 관리(취득,처분,교환,관리환등)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수입국의 화폐가액을 병기한다.
③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시장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취득한 고정자산 중 신품이 아닌것에 대하여는 적정한 내용년수를 부여한다.
⑤ 고정자산의 처분시기는 제각.철거.망실.훼손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 하고, 매각.관리환.교환.무상양여에 있어서는 그 자산을 인도한 날로하여 장부가액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기업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06. 3. )
① 감가상각의 개시는 자산을 취득한 월(건설가계정에서 편입한 것은 그 편입한 달)부터, 감가상각의 종료는 내용년수 최종년월의 전월까지로 한다.
② 감가상각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고 간접법에 의하여 기장 처리한다.
③ 고정자산중 토지,무체재산,입목죽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분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
가. 고정자산의 증설.개량등으로 그 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및 효율을 실질적으로 승가시키는 지출
나.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2. 수익적 지출
가. 고정자산의 보수 및 재해복구등으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나. 고정자산의 이전에 따르는 지출
② 제1항에 의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의 지출이나 당해 자산취득원가의 5%미만의 지출에 대하여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회계의 예산과목중 420-02, 420-03, 420-04목에서 지출한 비용중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는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고,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는 것은 비용 처리한다.
① 이 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수익 : 항만수입 (선박입항료, 정박료, 화물입항료 등)
2. 사업외수익 : 정부의 세입예산과목구분표상의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항만수입 제외), 관유물 매각대와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 사업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입
3. 전년도이월금수익 : 전년도이월금 수익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잔액(불용액,이월액등)에대해 수익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그대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수익의 인식은 세입징수결의 시점으로 한다.
① 이 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처리한다.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기본사업비등 기관의 공통경비 및 운영경비
2. 사업외비용 : 고정자산처분손, 자산재평가손, 자산제각손 및 기타 경상외 비용
② 비용의 인식은 지출(지출승인) 시점으로 한다.
① 각 사업부서의 장(과장)은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자료로서 물량 및 금액으로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본계정에 속하는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는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요구는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회계관계법령과 본부의 지침에 의한다.
예산 및 회계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 반기별로 예산집행실적등을 분석.평가한다.
① 모든 부서의 장은 그 주관사무에 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 세입 징수를 결정하고, 세입총괄부서장(총무과장)에게 징수결정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납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한다. 다만, 항만세입은 당해 주관부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한다.
② 수입의 원인이 있는 각 부서의 장과 세입총괄부서장은 세입징수관을 보조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입징수업무를 처리한다.
① 이 회계의 결산은 연도말 결산으로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부결산작성지침에 지정된 보고서로 한다.
① 이 회계의 복식부기 결과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의 금액과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매월 전표 처리 마감후 월계표를 출력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총괄징수부(세입) 및 지출부(세출)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결산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상의 지출관예금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손익, 자본계정의 자금잔액 합
2. 대차대조표상의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의 금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미지출된 금액
3. 대차대조표상의 미수금 - 현재 세입 미수납액
4.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총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손익계정 중 지출액누계·선급비용·미지급비용 과 자본계정의 시설부대비·자산취득비의 합계액
제23조 제②항에 의한 연도말 결산이 완료된 때에는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이를 다음연도 1월1일자로 이월하여야 한다.
이 회계의 회계서식 및 장부는 MICRO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월계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 월별로 지출관예금 잔액확인 및 각 계정별 잔액 확인후 보관
2. 재무제표 : 연도말 결산 마감후 출력물 보관
3. 계정별 원장 : 연도말 결산 마감후 출력 보관
4. 감가상각비명세서 : 연도말 감가상각완료후 명세서 출력 보관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삭제(2008. 6.26)
이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전문적 회계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지의 계약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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