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대산청 및 그 소속 사무소(해상교통관제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항로표지관리소)와 선박(해양환경감시선, 항로표지선)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이라 함은 대산청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와 그 소속 사무소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청사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당직"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이 긴급출동 등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박에서의 기본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외부경비"라 함은 당직인력 부족 기타 업무의 특성상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여「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것을 말한다.
5. "현업부서"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업무형태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교대근무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옹도항로표지관리소
나. 해상교통관제센터
6. "현업부서 직원"이라 함은 제5호에서 정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직원을 제외한다.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자로서 관제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나. 안흥해사안전시설관리소에 근무하는 무인표지 정비원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선박당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삭제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본부 당직보고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전화, 도보)
4. 삭제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7.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대산지방해양항만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
8. 청사열쇠 및 비상열쇠 보관함
9. 당직(변경)명령대장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근무자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2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자(시보 공무원 포함)를 최초로 당직근무에 편성할 경우에는 2명으로 편성하되 당직책임자 1명과 함께 신규임용자를 당직보조자로 편성한다.
④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4.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
가. 당직근무 편성일 현재 55세 이상의 직원
나. 5급 과장 직무대리
다. 현업부서 직원
라. 청장 수행을 위한 필수요원(공용승용차량 운전원 및 부속실 근무자)
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속 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소속과장이 대리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제6조에서 정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별표 1]의 당직근무 표찰을 다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방호원 기타 초과근무자 등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면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한 후[별지 제3호 서식]의 e-사람 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하고[별지 제4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근무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자간 인계·인수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문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당직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하여야 한다.
① 토요일에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는 토요민원 상황 근무를 실시한다.
② 토요민원 상황근무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일반부서는 토요일에는 전화를 당직실로 착신 전환하여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방범, 방화, 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개시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당직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이 필요할 경우 공용차량 운전기사로 하여금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순찰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국가부두 상황실(이하 "현업부서 등"이라 한다) 근무자는 근무현황을 지체 없이 당직근무자 및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고 시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발령
3. 재청인원 동원 및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초기진화작업
4.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지출
5. 전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및 지원 요청
2. 통신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3. 재청인원을 동원하여 상황 대처
4. 필요 시 전 직원 비상소집
③ 당직근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청장·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4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당직실, 선박당직실 및 현업부서 등에 대하여 당직점검 또는 근무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당직 및 현업부서 등 점검·확인반』을 편성·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박당직근무는 근무예정일 7일전에 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과장이 편성한다.
② 선박당직은 각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선박의 선장이 관리한다.
③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 시 각 선박의 선장은 선박당직자를 재편성하고,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직원을 지정하여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삭제
② 해양환경감시선의 정계지는 대산항으로 하고, 항로표지선의 정계지는 안흥신항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출항, 기상이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정박구역을 정계지로 한다.
① 선박당직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당직실로 당직개시 신고를 하여 당직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당직자는 당직 종료전 30분 이내에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전까지 소속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박당직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선박당직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선박당직대리근무자를 지정, 그 근무지에 대기시킨 후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박당직자는 당직개시 후 선박의 각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선박당직자는 매 2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별지 제5호 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삭제
선박당직자(숙직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선박당직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경보(싸이렌)를 발한다.
2. 인근 선박직원을 동원하여 사고수습작업에 임하게 한 후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과장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지를 출항하여 타 항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장이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1. 폭풍주의보 예보 발령 시 각 선박별 1명 비상근무
2. 폭풍경보 예보 발령 시 각 선박별 2명 비상근무
3.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선박직원 전원 비상근무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선박이 출항 또는 업무상으로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서 정박 중일 때 항해일지에 선박당직사항을 기록·정리하고 소속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
2. 직원 비상소집대장
3. 당직근무규정(「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대산지방해양항만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등)
4. 선박 각 열쇠
5. 선박당직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
6. 기타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비상근무는 비상 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비상근무조는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④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연락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당직실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 또는 청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연락을 받은 당직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② 필수요원은 청장·과장·주무담당·선장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긴급사태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그 밖의 인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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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② 삭제
①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이 규정 중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등 외부경비용역을 의뢰하는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안흥 해사안전시설관리소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규정 중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장은 제7조 제2항에 불구하고 3일 이상의 연휴기간이 계속되는 추석·설(이하 "명절 연휴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명절 연휴기간 당직을 따로 편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명절 연휴기간 전·후 정상근무일에서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민원업무 처리 및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명절 연휴기간 전·후 정상근무일의 특별근무를 위하여 각 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과별로 과장이 근무하는 경우 주무담당이 연가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1. 명절 연휴기간 전·후 정상근무일의 경우 전체 과장 인원의 1/2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명절 연휴기간 전·후 정상근무일의 경우 각 과별로 계장급 직원의 1/3이상이 각각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업무담당급 직원이 2명 이하일 경우 1/2로 할 수 있다.
③ 명절 연휴기간 전후 주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승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6급 이하 직원은 운영지원과장, 과장급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을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관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조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1. 국제행사(국제회의·월드컵·올림픽·엑스포·아시안게임 등)
2. 해양사고(선박사고 등) 및 기상이변(태풍 등)
3. 특별업무(선박·항만보안점검 및 항만시설 점검 등)
4. 기타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공휴일 및 명절에 벌당직 각 1회씩 편성해야한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최종 퇴청자
2.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
3. 당직근무 태만자로 적발된 직원
4. 복무 및 보안점검, 요일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직원
②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자(선박당직자를 포함한다) 및 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부칙
이 규정은 2010. 12. 1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6.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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