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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일부폐지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일부폐지규정

[시행 2014.4.29.]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79호, 2014.4.29., 일괄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41-660-7614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예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훈령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대산청 예규 제36호)

2. 대산청 여비지급 처리지침(대산청 예규 제45호)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

[시행 2014.4.29.]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79호, 2014.4.29., 타법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41-660-761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대산청 예규 제36호)은 폐지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일부폐지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일부폐지규정

[시행 2014.7.8.]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 2014.7.8., 일괄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41-660-7612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예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훈령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대산청 예규 제36호)

2. 대산청 여비지급 처리지침(대산청 예규 제45호)

3.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기업회계사무처리요령 제정안(대산청 예규 제8호)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31.]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89호, 2014.10.31., 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41-660-7614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별표 1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기관(대산지방해양항만청 포함),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 1의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 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책임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츨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청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재이첩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장은 직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 및 담당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청장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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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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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ㆍ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서의 각종 이용행위와 관련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ㆍ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서의 각종 이용행위와 관련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1.12.22.]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58호, 2011.12.22.,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041-660-7676

이 지침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관할 해역·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하여 그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법령」,「신항만건설촉진법령」,「해양환경관리법령」,「골재채취법령」,「광업법령」,「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항로표지법령」,「해사안전법령」,「국유재산법령」및「수산업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협의(이하 "어장이용협의” 라 한다), 해상교통영향조사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산청에서 행하는 각종 협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지침은 대산청 관할 해역·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하여 그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 내지 제9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1조 내지 제7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내지 제60조 및「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12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지침은「항만법」제83조제3항 또는「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4항 관련으로 어업권 보상이 완료된 대산항 또는 보령신항(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계내에서「수산업법」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어업인의 한정면허 허가를 위해 필요한 어장이용협의 업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이 지침은「골재채취법」제23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해사채취”라 한다) 및「광업법」제43조에 따른 광물채취(광구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규사채취”라 한다)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업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이 지침은「항로표지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 시행시 사설항로표지 설치·관리업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이 지침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행정목적 수행 및 재산보존 등 협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업무”라 함은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공유수면 점용·사용, 어장이용, 해사 및 규사채취 등을 위한 협의업무를 말한다.

2. "해역이용협의”라 함은「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4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4조제4항제11호의 권한위임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는 협의를 말한다.

3.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함은 법 제84조 따라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법 제8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영[별표16]과 같이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영 제94조제4항제12호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라 청장에게 요청하는 협의를 말한다.

4.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이후 행해지는 사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라 함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6. "어장이용협의”라 함은 어업보상이 완료되어 어업권이 소멸된 항만구역(보령신항만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수산업법」제14조의 2에 따라 지자체에서 한정면허를 조건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7. "광업권 설정 협의”라 함은「광업법」제2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광업권 설정(광구 설정 포함 )에 따른 공익협의를 말한다.

8. "국유재산사용허가 관련업무협의”라 함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말한다.

9. "저감대책”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중점검토 사업” 이라 함은 훈령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11. "사업지역”이라 함은 법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면허·허가 또는 지정(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및 협의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영이용영향평가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시 협의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민간단체”라 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13. "해양수산전문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대학교(서울대, 인하대, 군산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해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을 말한다.

14. "해상교통전문기관”이라 함은 항해학과 및 기관학과 등 해상교통관련 학과가 설치된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및 해상교통관련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해양수산연수원 등을 말한다.

15. "항만이용자” 라 함은 도선사회(지회 포함), 물류협회(지회 포함), 예선협회(지회 포함) 등 항만운송 및 해운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업·단체를 말한다.

16. "검토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전문기관, 해상교통전문기관 및 항만이용자 등을 말한다.

①이 지침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0]의 대산청 관할구역 해상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청장은 해당 사업지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 있고, 대산청 관할구역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된다.

③청장은 사업지역이 대산청과 인근 인천·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청”·"평택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인근 해역을 관할하는 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청장은 업무협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연안지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고, 내륙지역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 등을 적용한다.

청장은 해역이용협의업무를 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중복 또는 비효율성을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업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장은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훈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중점검토 관리한다.

1.「항만법」에 따라 항만수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2. 대산항 관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3. 대산항 장안사퇴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4. 해상교통 밀집수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5.「항로표지법」에서 정한 해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청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청장은 대산항 항계내에서「골재채취법」에 따른 해사채취 또는「광업법」에 따른 규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이하 "해사·규사채취 협의” 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조건부 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 전문기관에서 해사·규사채취 협의에 따라 이를 채취할 경우 장안사퇴에 형성된 수산생물의 생육장(서식지·산란장·회유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2. 해사·규사채취를 할 경우 대산항의 외해방파제로 기능하는 장안사퇴의 형상 변화를 유도하여 대산항의 정온유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양항만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3. 해상교통전문기관 및 항만이용자 등으로부터 해사·규사채취를 하는 작업 예부선으로 인해 인천·평택항으로 통항하거나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해사·규사채취 등에 대해서는 제7조의 중점검토사업 대상으로서 원칙적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난 후 공유수면 점·사용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 장안서 통항관제구역(대산청 관할해역내를 말한다)에서의 해사·규사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①청장은 장안서 통항관제구역에서의 해사·규사채취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사·규사채취 해역에 인천·평택항으로 통항하거나 대산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해사·규사채취에 따라 대산항의 외해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안사퇴의 형상 변경에 따라 대산항의 정온(定穩)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인천·평택청이 관할하는 장안서 통항관제구역(대산청 관할해역 바깥에 위치한 인천청이 관할하는 선갑도지적, 평택청이 관할하는 풍도지적을 말한다)에서의 해사·규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안산시 및 당진군 등으로 하여금 장안서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규사채취를 규제할 수 있도록 우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청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검토기관

2. 사업지역에 소재한 해양·환경 관련 민간단체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

②훈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서와 단순 연장이나 경미한 사업의 변경 등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평가센터에서 검토하지 않고 대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청장이 검토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내에 설치된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①청장은 해사·규사채취 등 각종 협의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의견을 예상할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협의업무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청장은 [별표 2]에 따른 부동의 의견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검토의뢰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청장은 우리청 관할 구역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하여 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다.

청장은 어업권이 소멸된 대산항 항계내에서「수산업법」제4조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서산시 및 태안·당진군)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어업인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2〉

② 청장은 대산항 항만구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산시장 및 태안·당진군수)이 처분한 어업면허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위치도를 [별표 4]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 현황에 대하여 어업 면허 내용 및 피허가자 양도·양수 등 변경사항을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2]

①청장은 대산항 항계내에 위치한 민간부두에 설치된 물양장(국가 비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협의 건에 대해 해당 업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물양장 시설주가 제3자로부터 사용 요청을 받아 우리청에 이의 협의를요청한 경우 그 사용용도가 해당 업체의 고유 목적사업 또는 우리청의 항만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

①청장은「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보령신항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 주체

2. 사업시행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의 내용 및 원상회복의 용이성

4. 보령신항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 보령신항 개발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장은 보령신항 건설예정지역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항만법」제9조에 따른 준설 및「수산업법」제4조에 따른 어장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만법」제9조에 따라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심확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준설을 하는 경우

2.「수산업법」제4조에 따른 어장이용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령신항 개발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청장은 대산청 관할 해역에서의 해역이용, 어장이용, 광업권 설정 등 해상교통안전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선박통항량 등 해상교통환경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동의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경우

2. 조건부 동의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①청장은 대산청 관할 해역에서「항로표지법」제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항로표지의 기능, 규격, 배치, 구조물 안전성 여부 및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정한 협의(승인)가 부동의 되었을 경우 항로표지의 설치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청장은 대산청 관할 해역에서 항로표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항로표지법」제3조에서 정한 항로표지시설을 설치 계획인 해역에 대하여는「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또는 기타 해역 이용협의에 대하여 [별표 5]의 협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2〉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5]의 조건부 기준에 따라 동의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2〉

③ 청장은 항로표지시설 주변해역에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분한 어업면허 현황을 [별표 6]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 내용 및 피허가자 양도·양수 등 변경사항을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2〕

①청장은 연안 해역에 인접한 국유재산(「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제3조 가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별표 7]의 협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2〉

②청장은 연안육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나목)의 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업무협의시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목적 수행 및 재산의 보존에 있어 장애 또는 지장이 우려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자갈, 모래, 토석 등을 공유수면이나 항만수역에서 채취할 때

2. 안벽, 돌핀, 물양장, 제방, 옹벽, 호안 등을 공유수면이나 항만수역에서 시설물을 축조(설치)할 때

3. 양식장의 개발(설치), 어장 또는 어망을 설치할 때

4.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의 활용도 저하가 우려될 때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이「환경영향평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거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7. 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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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1.12.22.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9.04.23.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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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항만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10.]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88호, 2014.10.10., 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41-660-7614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항만청”이라 한다)이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청렴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산항만청이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해양항만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만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부패(비리)행위 제보

2. 제보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 요구

3. 반부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해양항만분야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① 시민감사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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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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