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예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훈령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대산청 예규 제36호)
2. 대산청 여비지급 처리지침(대산청 예규 제45호)
3.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기업회계사무처리요령 제정안(대산청 예규 제8호)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예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훈령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 운영지침(대산청 예규 제36호)
2. 대산청 여비지급 처리지침(대산청 예규 제45호)
3.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기업회계사무처리요령 제정안(대산청 예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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