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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ㆍ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서의 각종 이용행위와 관련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ㆍ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서의 각종 이용행위와 관련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1.12.22.]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58호, 2011.12.22.,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041-660-7676

이 지침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관할 해역·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하여 그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법령」,「신항만건설촉진법령」,「해양환경관리법령」,「골재채취법령」,「광업법령」,「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항로표지법령」,「해사안전법령」,「국유재산법령」및「수산업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협의(이하 "어장이용협의” 라 한다), 해상교통영향조사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산청에서 행하는 각종 협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지침은 대산청 관할 해역·항만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하여 그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 내지 제9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1조 내지 제7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내지 제60조 및「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12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지침은「항만법」제83조제3항 또는「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4항 관련으로 어업권 보상이 완료된 대산항 또는 보령신항(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계내에서「수산업법」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어업인의 한정면허 허가를 위해 필요한 어장이용협의 업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이 지침은「골재채취법」제23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해사채취”라 한다) 및「광업법」제43조에 따른 광물채취(광구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규사채취”라 한다)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업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이 지침은「항로표지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 시행시 사설항로표지 설치·관리업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이 지침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행정목적 수행 및 재산보존 등 협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업무”라 함은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공유수면 점용·사용, 어장이용, 해사 및 규사채취 등을 위한 협의업무를 말한다.

2. "해역이용협의”라 함은「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4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4조제4항제11호의 권한위임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는 협의를 말한다.

3.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함은 법 제84조 따라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법 제8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영[별표16]과 같이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영 제94조제4항제12호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라 청장에게 요청하는 협의를 말한다.

4.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이후 행해지는 사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라 함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6. "어장이용협의”라 함은 어업보상이 완료되어 어업권이 소멸된 항만구역(보령신항만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수산업법」제14조의 2에 따라 지자체에서 한정면허를 조건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7. "광업권 설정 협의”라 함은「광업법」제2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광업권 설정(광구 설정 포함 )에 따른 공익협의를 말한다.

8. "국유재산사용허가 관련업무협의”라 함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말한다.

9. "저감대책”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중점검토 사업” 이라 함은 훈령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11. "사업지역”이라 함은 법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면허·허가 또는 지정(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및 협의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영이용영향평가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시 협의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민간단체”라 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13. "해양수산전문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대학교(서울대, 인하대, 군산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해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을 말한다.

14. "해상교통전문기관”이라 함은 항해학과 및 기관학과 등 해상교통관련 학과가 설치된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및 해상교통관련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해양수산연수원 등을 말한다.

15. "항만이용자” 라 함은 도선사회(지회 포함), 물류협회(지회 포함), 예선협회(지회 포함) 등 항만운송 및 해운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업·단체를 말한다.

16. "검토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전문기관, 해상교통전문기관 및 항만이용자 등을 말한다.

①이 지침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0]의 대산청 관할구역 해상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청장은 해당 사업지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 있고, 대산청 관할구역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된다.

③청장은 사업지역이 대산청과 인근 인천·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청”·"평택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인근 해역을 관할하는 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청장은 업무협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연안지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고, 내륙지역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 등을 적용한다.

청장은 해역이용협의업무를 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중복 또는 비효율성을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업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장은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훈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중점검토 관리한다.

1.「항만법」에 따라 항만수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2. 대산항 관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3. 대산항 장안사퇴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4. 해상교통 밀집수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5.「항로표지법」에서 정한 해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청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청장은 대산항 항계내에서「골재채취법」에 따른 해사채취 또는「광업법」에 따른 규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이하 "해사·규사채취 협의” 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조건부 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 전문기관에서 해사·규사채취 협의에 따라 이를 채취할 경우 장안사퇴에 형성된 수산생물의 생육장(서식지·산란장·회유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2. 해사·규사채취를 할 경우 대산항의 외해방파제로 기능하는 장안사퇴의 형상 변화를 유도하여 대산항의 정온유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양항만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3. 해상교통전문기관 및 항만이용자 등으로부터 해사·규사채취를 하는 작업 예부선으로 인해 인천·평택항으로 통항하거나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해사·규사채취 등에 대해서는 제7조의 중점검토사업 대상으로서 원칙적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난 후 공유수면 점·사용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 장안서 통항관제구역(대산청 관할해역내를 말한다)에서의 해사·규사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①청장은 장안서 통항관제구역에서의 해사·규사채취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사·규사채취 해역에 인천·평택항으로 통항하거나 대산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해사·규사채취에 따라 대산항의 외해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안사퇴의 형상 변경에 따라 대산항의 정온(定穩)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인천·평택청이 관할하는 장안서 통항관제구역(대산청 관할해역 바깥에 위치한 인천청이 관할하는 선갑도지적, 평택청이 관할하는 풍도지적을 말한다)에서의 해사·규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안산시 및 당진군 등으로 하여금 장안서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규사채취를 규제할 수 있도록 우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청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검토기관

2. 사업지역에 소재한 해양·환경 관련 민간단체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

②훈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서와 단순 연장이나 경미한 사업의 변경 등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평가센터에서 검토하지 않고 대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청장이 검토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내에 설치된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①청장은 해사·규사채취 등 각종 협의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의견을 예상할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협의업무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청장은 [별표 2]에 따른 부동의 의견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검토의뢰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청장은 우리청 관할 구역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하여 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다.

청장은 어업권이 소멸된 대산항 항계내에서「수산업법」제4조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서산시 및 태안·당진군)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어업인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2〉

② 청장은 대산항 항만구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산시장 및 태안·당진군수)이 처분한 어업면허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위치도를 [별표 4]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 현황에 대하여 어업 면허 내용 및 피허가자 양도·양수 등 변경사항을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2]

①청장은 대산항 항계내에 위치한 민간부두에 설치된 물양장(국가 비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협의 건에 대해 해당 업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물양장 시설주가 제3자로부터 사용 요청을 받아 우리청에 이의 협의를요청한 경우 그 사용용도가 해당 업체의 고유 목적사업 또는 우리청의 항만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

①청장은「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보령신항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 주체

2. 사업시행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의 내용 및 원상회복의 용이성

4. 보령신항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 보령신항 개발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장은 보령신항 건설예정지역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항만법」제9조에 따른 준설 및「수산업법」제4조에 따른 어장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만법」제9조에 따라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심확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준설을 하는 경우

2.「수산업법」제4조에 따른 어장이용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령신항 개발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청장은 대산청 관할 해역에서의 해역이용, 어장이용, 광업권 설정 등 해상교통안전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선박통항량 등 해상교통환경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동의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경우

2. 조건부 동의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①청장은 대산청 관할 해역에서「항로표지법」제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항로표지의 기능, 규격, 배치, 구조물 안전성 여부 및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정한 협의(승인)가 부동의 되었을 경우 항로표지의 설치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청장은 대산청 관할 해역에서 항로표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항로표지법」제3조에서 정한 항로표지시설을 설치 계획인 해역에 대하여는「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또는 기타 해역 이용협의에 대하여 [별표 5]의 협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2〉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5]의 조건부 기준에 따라 동의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2〉

③ 청장은 항로표지시설 주변해역에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분한 어업면허 현황을 [별표 6]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 내용 및 피허가자 양도·양수 등 변경사항을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2〕

①청장은 연안 해역에 인접한 국유재산(「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제3조 가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별표 7]의 협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2〉

②청장은 연안육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나목)의 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업무협의시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목적 수행 및 재산의 보존에 있어 장애 또는 지장이 우려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자갈, 모래, 토석 등을 공유수면이나 항만수역에서 채취할 때

2. 안벽, 돌핀, 물양장, 제방, 옹벽, 호안 등을 공유수면이나 항만수역에서 시설물을 축조(설치)할 때

3. 양식장의 개발(설치), 어장 또는 어망을 설치할 때

4.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의 활용도 저하가 우려될 때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이「환경영향평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거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7. 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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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1.12.22.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9.04.23.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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