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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14.1.27.] [새만금개발청훈령 제12호, 2014.1.27., 제정]
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044-415-1115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경제,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자문위원, 투자·개발·중국·환경·문화예술관광 등 각 분과별 자문위원으로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개발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없으며 명예직으로 운영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여론적 지지와 우호적 기반조성을 위한 국외·외교적인 새만금 알리기 등에 대한 자문

2. 개발·투자유치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분야별 활동 영역에서의 새만금 사업지원, 적극적인 대외 홍보 등에 대한 자문

3.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정책,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투자자 발굴등에 대한 자문

4. 새만금 지역 신규사업 발굴, 투자유치대상 기업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개발계획·투자유치등 개발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자문단 회의는 고문, 자문위원, 각 분과별 자문위원 회의로 개최하며, 개발청장의 요청과 각 소관 실·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새만금개발청의 각 실·국장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자문단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분과별 자문위원은 각 영역별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투자분야 : 새만금 투자정책수립, 대규모 해외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 등 핵심투자 유치전략 부문의 자문

2. 개발분야 : 용지별 사업추진방안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종합개발계획과 용지별 사업계획 간 조정 등에 관한 자문

3. 중국분야 : 대 중국 주요 투자유치 활동 보고 및 점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등에 대한 자문

4. 환경분야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수질환경 개선대책 등에 대한 자문

5. 문화예술관광분야 : 새만금사업 지역의 매스컴활용 등 홍보방안 다양화, 노출부지를 활용한 대 국민 콘텐츠 개발, 관광개발단지 등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개발계획·투자유치 등 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자문위원회

① 개발청장은 고문회의, 자문회의, 분과별 자문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자문단별로 새만금개발청 소속 간사부서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자문단 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개발청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에 출석한 고문, 자문위원, 분과별 자문위원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에게 특정 과제의 조사·연구 그 밖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개발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자문단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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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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