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 표명
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해양수산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 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감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감사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① 원장에게 접수된 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지원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과·지원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지원에 통보하고 과·지원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감사관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원장은 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감사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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