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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08.5.13.] [지식경제부훈령 제5호, 2008.5.13.,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2110-5217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경제정책관

2. 신산업정책관

3. 무역정책관

4.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5. 기술표준정책국장

6. 정책기획관

7. 감사관

8.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9. 운영지원과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사항

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기금 주요사업비의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

8.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 조치와 관련한 주요사항

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하는 사항

2.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 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 정책(기획·계획), 본부(단)장, 운영지원과장, 기술표준정책국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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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상공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상공부훈령 제155호, 1982. 3.24), 통상산업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통상산업부훈령 제10호, 1996. 1.16 및 통상산업부훈령 제19호, 1997. 1. 30)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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