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처리주무부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
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처리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2. 상임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4인 이내
3. 비상임위원 : 위원회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3.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고객지원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과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가.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나. 법규 적용의 타당성
다.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라.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
마.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제출자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① 제5조의3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참석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원조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민원조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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