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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업무 관리지침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업무 관리지침

[시행 2013.11.20.] [국립전파연구원훈령 제23호, 2013.11.20.,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02-710-6455

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라 함은 연구원의 자체예산(시험연구비) 및 시설을 활용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단, 기술·전산·임상연구,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은 제외한다.

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업담당관”이라 함은 자체연구 및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자체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자체연구과제 수행 또는 정책연구과제 제안 담당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연구원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자체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시험연구비

2. 연구원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시험연구비

3.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자체연구과제의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체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체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업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과제담당관과 연구원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과제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① 자체연구심의위원회는 자체연구과제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 연구계획 변경, 연구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과제의 선정 심의는 국회 예산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체연구과제의 종합·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연구과제의 예산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재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유사한 기존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제안서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담당관은 제안 받은 과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의 적정성

2.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3.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명확성

4.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5. 기타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기준

②자체연구과제는 별표 1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의해 가능한 선정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관은 선정된 과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필요시 국회예산심의를 위해 선정된 과제를 종합·조정할 수 있다. 이 때 조정·변경된 사항은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국회예산심의로 최종 확정된 자체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11월 말까지 변경사유와 변경과제의 연구과제제안서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11월말 이후에도 자체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자체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사유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제안서의 타당성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자체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관은 연구계획서를 종합·조정·검토하여야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역을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의 연구 목표, 내용 및 결과

2. 연구과제간 연구비 조정

3. 연구비 비목간 변경 금액이 총연구비의 20% 이상인 경우

4.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할 경우

②사업담당관은 자체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내역의 타당성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연구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을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외 표준, 기술,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를 비정기적 수시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과제의 경우 이를 최종연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수시보고서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담당관은 자체연구과제 종료후 자체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②사업담당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담당의 경우 차년도 연구예산을 증액 배정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별도로 정한「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 지침」에 따라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또는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배포 및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정책연구과제는 별표 1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의해 가능한 선정하여야 한다.

정책연구과제의 관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미래창조부 장관이 정한「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단, 시스템 구축사업의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 시 별도의 관리 사항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입찰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며,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은 별표 제3호를 따른다.

②사업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사용계획은 별표 제4호 ‘연구비 산출기준’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위해 위탁정산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협약서에 따른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협의하고 연구계획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역 및 이에 따른 연구비 사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어야하며, 승인 결과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 연구비의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이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체연구비의 20% 이상 사용변경 할 경우 사업담당관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비의 정산은 별표 제5호 ‘연구비 정산기준’에 따른다.

②사업담당관은 연구비의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산 면제대상으로 정해진 기관은 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로 이를 갈음한다.

1. 연구비 사용내역서와 비목별 연구비 세부사용 실적

2. 연구비 사용 증빙 서류 사본

③사업담당관은 위탁정산기관에서 제출한 정산검토보고서에 따라 환수대상 연구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서 정하는 연구결과물을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고서를 별도로 정하는「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 지침」에 따라 발간하여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관은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관계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또는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배포 및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연구결과 산업화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과 따로 협의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기술료의 징수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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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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