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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시행 2015.4.10.] [산림청고시 제2015-26호, 2015.4.10., 제정]
산림청(산지관리과), 042-481-4142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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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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