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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시행 2013.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지침 제1호, 2013.2.8.,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70

이 지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현장실습 교과목수업(이하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은 2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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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 시 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학점은 학기제의 경우 18학점, 계절제의 경우 10학점에 한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이수 중인 학생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해서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간의 5분의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관은 제외한다)

3.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울 때

④ 현장실습학기제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학생이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실습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신청자격은 재학 중인 자로서 2학기 이상 이수(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성적 평점 3.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졸업 최종학기의 계절학기제는 참가할 수 없다.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실습수업학기 개시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대상자는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1. 실습기관 교육내용과 학생전공의 일치

2. 실습기관 소재지와의 연고

3. 성적우수자

① 실습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무과에서 일괄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 학생은 등록금 또는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내 미납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③ 방학 중 계절학기 수업과 계절제는 중복 수강 신청할 수 없다.

④ 계절제의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은 계절학기운영계획을 준용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재해 보험료는 대학에서 부담한다.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지도를 위해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학기제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중간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기제 실습생의 실습기간 중 2회 이상(계절제의 경우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종합보고서의 작성지도·점검, 근무상황부 및 일일 수행업무 일지 등을 확인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 지도교수 및 실습기관 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멘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성적평가는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중간보고서,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종합보고서와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지도보고서, 실습기관 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성적평가조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중간보고서(계절제는 제외한다), 종합보고서 및 실습기관 방문지도보고서의 평가단위는 우수, 보통, 불량으로 한다.

2. 실습기관의 평가서 평가는 실습기관의 평가서에 따라 각 평가항목의 우수, 보통, 불량의 개수를 표기한다.

③ 성적평가조서의 내역이 모두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 인정대상으로 한다.

④ 총장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성적평가조서 및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교과목 구분은 본교 교육과정표에 의하며, 현장실습의 성적은 S·U로 평가하고, 이수자의 성적은 S(Satisfactory), 미이수자의 성적은 U(Unsatisfactory)로 평가한다.

① 현장실습기관은 전통문화관련 기관(단체, 기업 포함)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총장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② 현장실습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조사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가능여부 및 교육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

2.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종합보고서,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중간보고서, 근무상황부, 일일 업무수행 일지 등을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후 1주 이내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지원신청서

2. 제2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실습기관 변경신청서

3. 제3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포기신청서

4. 제4호서식 근무상황부

5. 제5호서식 일일 수행업무 일지

6. 제6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중간보고서

7. 제7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종합보고서

8. 제8호서식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

9. 제9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이수학점 신청서

10. 제10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성적평가조서

11. 제11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실습기관 평가서

12. 제12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13. 제13호서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협약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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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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