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관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수관원 소속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관사의 운영 및 관리자를 "관사운영자"라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소관 관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사 운영자가 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소관 관사는 지원장이 관사운영자가 된다.
② 관사는 수관원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관사는 배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하되,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
⑤ 관사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간이 오래된 입주자부터 퇴거한다.
관사 입주자 선정은 소속기관 전입 우선자 순으로 하며, 동일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한다.
관사 입주희망자는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첨1)를 제출하고, 입주자 선정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한다.
관사운영자는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관리명부(별첨2)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3. 입주자는 관사의 선량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
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
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②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 변경시 관사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를 관사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 주무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첨3)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사운영자는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첨4)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기물파손여부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된 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입주자에 대해 경고하되, 경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 ①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기관 변경시 및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
② 입주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입주자는 입주 즉시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서약서(별첨5)를 제출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지원 관사운영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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