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관리계)에서 CCTV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13.1.14>
CCTV시설의 총괄 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시설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CCTV 설치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의 대표 등을 구성하여 심의
2. CCTV의 설치로 영향을 받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개정 2013.1.14>
총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장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CCTV시설의 촬영시간 센서동작에 의해 물체가 있을 경우 24시간 계속한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의 보관은 출입통제구역인 중앙감시반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가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총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CCTV에 수집된 화상정보는 책임관·책임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학교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CCTV시설 운영·관리 등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