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9.1.] [여수지방해양항만청훈령 제2호, 2013.8.26., 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6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77호(2013.6.7)]제2조 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고 한다)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변경 대상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예비선박 제외)의 증선·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② 제1항 1호에서 예비선박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한 선박을 말한다.

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는 별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증선·대체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차량적재도(카페리에 한함) 등

2. 기항지의 변경 : 기항지 접안시설 현황, 기항지 편의시설 현황, 기항지 시설 이용방안 입증서류 등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간의 변경 : 변경 운항계획의 기항지별 세부 운항시간 등

4. 선박의 휴항 : 휴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휴항으로 인한 여객 대체수송 계획 등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 시행예정일 전날 업무 종료 3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변경 대상은 단순한 운항계획 변경에 한한다.

④ 공휴일 등(특별수송기간 포함)에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자(또는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와 사전 유선으로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여수청 당직실 팩스(653-4434)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선박운항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운항관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① 청장은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항로에 알맞을 것.

2.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4.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선박의 증선 및 대체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할 것.

6.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을 심사함에 있어 선박계류시설 등의 사용가능여부는 해당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여건 확보 등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 등 안전운항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이 여객수송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선으로 협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운항 횟수나 운항시간 변경의 경우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다른 사업자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운항계획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운항계획을 조정하는 등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항이 단순 반복적인 경우이거나, 사업자가 제7조 제4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운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며, 출항의 정지가 해제된 후 정기 운항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악화나 기관고장 등으로 여객선이 사업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객의 보호와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시행 전일까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인을 찍어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가서는 3일 이내의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공휴일 등에 당직실로 접수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는 당직자가 공인을 찍어서 인가한다. 이 경우 미리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mg19879377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여객선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서를 해당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여객선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운항선박을 휴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선 투입 등 도서민 수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체선 투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부정기여객운송사업자 포함)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도서민을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운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운항관리자는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여객선 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항 횟수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가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인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에 미리 차량과 승객을 태우는 행위

2. 특정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항지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인가 받은 운항계획(운항시간, 운항 횟수 등)과 다르게 운항하는 행위

4. 기타, 사업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청장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해운업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을 관련기관(사업자 포함)에 알려주거나,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