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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시행 2015.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2015-2호, 2015.2.2.,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 061-650-6102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칭한다.

2. 과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을 칭한다.

3. 소장 : 오동도, 소리도,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칭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 :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등대 고유의 기능시설을 제외한 등대 구내에 설치된 홍보관, 등탑 전망대, 개방숙소, 야외시설 및 기타 이용가능시설 등을 말한다.

① 등대해양문화공간은 오동도항로표지관리소가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238-32 부지와 부속 건물(사무실, 등롱실 제외)과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가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299 내 개방숙소로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문화공간을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야외공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동계는 5시)까지로 한다.

2. 전시실 등 실내시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개방숙소는 매주 월요일은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용시간은 당일 정오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① 등대해양문화공간(개방숙소 제외)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홍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에 해사안전시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별표1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방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yeosu.mof.go.kr)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날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승인을 한때에는 유선전화, SMS 등을 통하여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고, 별표2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보관·철거 및 소요된 공공요금 등 경비는 이용 신청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① 제5조 제1항의 의한 이용 신청자는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술작품 등의 보관 및 손해보험 가입 책임은 이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행사 시설물의 분실·파손 시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청장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문화의 보급·홍보·교육 실시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등대해양문화관광해설사(이하 "등대해설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의한 등대해설사를 관광통역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해양수산 관련 경력자, 문화관광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등대해설사의 해양문화·안전·항로표지에 관한 지식함양과 방문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등대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활동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유인등대 기능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

3. 오물을 투기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4. 실내에서의 흡연 및 홍보관 전시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자

2.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인화성 물질, 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소지 등으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4. 종교, 정치 행사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

5. 기타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변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내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용 신청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9조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반환 및 퇴소할 경우 우리청 확인을 거친 후 이상 발생 시 청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현황을 익월 2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개방시간 조정

2.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 승인

3. 제7조 제2항에 의한 등대해설사의 공개모집

4. 제7조 제3항에 의한 등대해설사에 대한 교육 실시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제한

6. 제10조 제2항의 시설물 원상회복 지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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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유인등대 친수공간 관리운영 규정(여수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2008-7호)과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 휴양시설관리운영규정(여수지방해양수산청 내규 99-4호)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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