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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 규정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 규정

[시행 2013.9.5.] [중앙공무원교육원훈령 제288호, 2013.9.5., 일부개정]
중앙공무원교육원(기획협력과), 02-500-8692

이 규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연구개발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육품질을 제고하고 인재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연구원, 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이하 원내교수라 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③부센터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④연구원은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하되, 결원시는 원내교수가 겸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무를 주관한다.

⑤센터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연구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원내교수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자문위원의 자문회의 참석, 기타 연구활동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하는 외에 외부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HRD 콘텐츠 연구

(1) 국정운영방향 공유·확산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교안·교재 개발

(2) 실용·성과·현장 중심의 교육실천방안 연구

(3) 공무원 교육훈련·인력개발 전략 및 정책연구

(4) 국내외 선진 교육기법 및 사례 연구개발

(5)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지원

(6)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전문 연구논문집 발간 등

2. 행정현장사례개발

(1) 교육용 행정현장사례의 발굴 및 개발

(2) 교육용 행정현장사례 교안 및 교재 작성·보급

(3) 교육용 행정현장사례 활용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4) 행정현장사례 교육기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5) 행정현장사례 교육과정 설계·진단 및 평가

(6) 국내외 행정현장 교육사례 및 자료연구

(7) 각급 교육기관 행정현장사례 보급 및 확산

3. 외부 연구용역 및 사진 등 총괄 관리

(1)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연구용역 관리 총괄

(2)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진 및 동영상제작 관리 총괄

① 원장은 센터의 연구기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인력 및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전문교육과장은 센터의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며,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요원은 연구개발 및 센터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④센터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교육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예산, 자체연구용역수입,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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